2018.04.19 경제기사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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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헌재, '재초환' 위헌 소송 각하… 부담금 낸 뒤 소송 가능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에 참여한 11개 재건축단지 중 하나인 서울 압구정5구역
  - 서울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
  - 조합원당 수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일단 내고 나서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
  -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대 8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

◆왜 각하됐나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인본이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한마디로 11개 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참여한 조합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 △강남구 압구정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11곳이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문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며 “초과이익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11개 조합에 아직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상태가 아닌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부동산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이 분양가 및 종전자산 평가액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구청 등은 이를 근거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한 뒤 해당 조합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조합은 이를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신청하면 구청이 인가 결정을 내린다. 이후 이주, 철거, 착공 절차를 거쳐 준공 시점에 정확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된다.

이번 각하 결정에 따라 재건축조합들은 아파트 준공 인가 이후에나 위헌 소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호권 주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각 조합은 부담금 산정과 부과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일단 부담금을 낸 뒤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外人은 ‘지배구조 개편’ 효과에 베팅했다

  - 이달들어 외국인 순매수, 삼성물산ㆍ삼성전기ㆍ현대모비스에 집중
  - “국내투자자보다는 외인이 ‘주주환원 정책’에 민감”
  - 개인ㆍ기관투자자들은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 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른 종목을 팔아 치우며 차익실현
  - 반면, 외국인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연일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 지배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투자자별로 민감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낮은 배당성향’에 대한 인식차가 차지

18일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에 따르면 이달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외국인은 삼성전기와 삼성물산 주식을 각각 2596억원, 2579억원어치 끌어 모았다.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과 비교해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였다. 삼성물산에는 기관ㆍ개인투자자 모두 순매수에 나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삼성전기의 경우 연일 ‘팔자’를 외친 개인이나 순매수 규모가 절반 수준인 기관과 온도차를 보였다. 현대모비스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삼성전기, 삼성물산에 이어 이달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은 모두 현대모비스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된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이 되는 기업인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 기업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일 삼성SDI는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지분 2.11%)를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 전부를 처분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삼성은 조만간 삼성전기(2.61%)ㆍ삼성화재(1.37%)가 가진 삼성물산 지분도 처분해 삼성 계열사의 7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낼 계획이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를 아우르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게 된다. 삼성전기의 경우 삼성물산 주식 매각에 따른 현급 유입 효과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전세 재계약 앞둔 집주인들 ‘안절부절’…“역전세난 실감”

  - 송파구 역전세난 '심화'…집주인들 '당혹' 대출로 메꿔야
  - 서울 지역에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대표 아파트 단지인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주택형이 최근 7억4000만원에 전세 급매물로 등장했다. 연초 거래 시세 대비 최대 2억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해당 주택형 전세 매물은 1월 말 10억원까지 거래된 뒤 3월까지만 해도 9억원 초반에 전셋값이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전세시장 위축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현재 시세는 7억원 중후반~8억원 초반으로 떨어졌다. 2년 전 전세시세(8억원~8억6000만원)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수억원 떨어진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주변 중개업소에는 '급전세', '특급전세' 광고물이 나붙었다.

엘스와 함께 잠실 대단지 한 축을 이루는 '리센츠' 역시 마찬가지다. 연초 10억원까지 전세 거래됐던 리센츠 전용 84㎡ 주택형은 현재 7억원 중후반~8억원 초반까지 전셋값이 내려갔다. 해당 주택형 전세 매물은 2년 전인 2016년 초 8억원 초반에서 8억7000만원까지 거래됐는데 현재 이보다 낮아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년 전 임대계약을 해 재계약 시점이 돌아온 일부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

잠실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2년 전 계약 때보다 수천만원 싼 전세매물들이 쏟아지자 일부 세입자들이 현재 시장 시세 만큼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서 언제 전화가 올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은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자 비율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동산] 5월 전국 분양물량 4만7072가구…전년 대비 2배 급증


 

  - 다음 달 전국에 5만가구에 육박하는 대규모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4만7072가구로 집계됐다.
  - 지난해 동월(2만3658가구)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은 2만8062가구, 지방은 1만9010가구

연초 예정됐던 일부 아파트의 분양일정이 연기되고 봄 분양 성수기에 맞춰 분양을 끝내려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기(1만8787가구)에 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1순위 마감행렬을 보였던 과천시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성남시, 하남시 등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 로또 분양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과 과천에서는 각각 '서초우성1차재건축'과 '과천주공12단지센트레빌' 분양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지방은 부산(5701가구)에서 공급 물량이 많다. 이밖에 대구 Δ4092가구 Δ경남 2728가구 Δ충남 2098가구 Δ전남 1189가구 Δ울산 851가구 Δ강원 788가구 Δ경북 786가구 Δ충북 777가구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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