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야기]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논란
안녕하세요. 오늘 춘분(春分)임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와 더불어 눈까지 내리네요.
춘분(春分)은 경칩(驚蟄)과 청명(淸明)의 중간에 드는 절기로 양력 3월 21일 전후, 음력 2월 무렵으로 이날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 곧 황도(黃道)와 적도(赤道)가 교차하는 점인 춘분점(春分點)에 이르렀을 때, 태양의 중심이 적도(赤道) 위를 똑바로 비추어, 양(陽)이 정동(正東)에 음(陰)이 정서(正西)에 있으므로 춘분이라 한다고 하네요.
춘분(春分)은 음양이 서로 반인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아져서 이 절기를 전후하여 농가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춘경(春耕)을 하며 담도 고치고 들나물을 캐어먹었다고 하는데 오늘의 날씨는 영 춘분(春分)인 것을 못느낄 정도로 쌀쌀아고 혹독했던 날씨였습니다. (우산 사는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샀네요 ㅠㅠ)
평균 경쟁률 25.22대 1 이게 무슨 경쟁률인지 아시나요?
아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경쟁률 숫자만 보더라도 쉽게 알아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회사 후배들에게 물어 보니 전혀 모르더라구요. 그렇게 경제기사를 읽으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말입니다. 뭐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데 제가 발벗고 나설것 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평균 경쟁률 25.22대 1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양 경쟁률입니다. 안그래도 홍보관서부터 청약만 되면 바로 로또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완판되었습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어떤 아파트 일까요?
3월 21일 오늘 청약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평균 경쟁률 25.22대 1로 그야말로 '완판'되었습니다. 전용면적 63㎡P의 최고경쟁률은 90.69대1까지 기록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21일 실시된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5.22대 1을 기록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는 1246가구 모집에 3만1423명이 참여했다.
최고 경쟁률은 16가구를 모집한 최소형 63㎡P(이하 전용면적)에서 나왔다. 16가구 모집에 1451명이 몰려 90.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3T㎡ 37.73대 1 △76P㎡ 14.33대 1 △76T㎡ 17.42대 1 △84P㎡ 26.79대 1 △84T㎡ 17.25대1 △103P㎡ 47.29대 1 △103T㎡ 30.14대 1 △118㎡ 18.67대 1 △132㎡ 22.49대 1 △173㎡ 20.25대 1 △176㎡ 16.00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1순위 서울 지역 거주자 청약에서 전 유형이 마감됐기 때문에 서울 외 수도권에 거주하던 이들은 2순위 청약 기회가 사라졌다. 전날 실시 된 특별공급(458가구 모집) 경쟁률은 2.1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현대건설 (41,000원 상승800 -1.9%)과 GS건설 (29,400원 상승50 -0.2%)·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일원동 소재 개포주공8단지(임대아파트)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입해 철거하고 새 아파트로 신축하는 단지다.
강남권에선 보기 드물게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올해 상반기 강남권 최대어로 불렸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아닌 민영주택사업으로 공급됐고,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조합원 배정 물량이 전무하다. 평균 분양가는 공급면적(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산) 3.3㎡당 4160만원으로 당첨만 돼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9억 현금 마련이 가능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
역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된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 일반분양 外 특별공급제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데 문제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7억에서 9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과연 사회적 약자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로또청약'으로 불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을 두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이 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 평균 9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접수 결과 10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몰려 경쟁률 2.16대1을 기록하며 특별공급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일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분석해본 결과 '기관추천' 전형 당첨자 105명 중에는 대학교 1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19세(1999년생)를 포함해 1990년대생 3명이 당첨됐다.
1980년대생까지 확대하면 총 9명이 당첨됐으며 이들을 포함한 30대 이하 당첨자는 14명으로 15%에 육박한다.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30대 이하 당첨자가 상당수 쏟아지면서 이들이 입주하기 위해선 사실상 증여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연스레 '금수저 자녀'들을 위한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관추천형 특별공급은 가구당 평생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청약 기회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우수선수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가족,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 청약을 위한 최소 조건인 청약 통장조차 필요 없는 대상이 있을 뿐 아니라 통장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 셈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통일부,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등 11개 기관, 13개 담당과에서 추천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기관추천 전형을 홍보했고 평소보다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청약에 도전한 것으로 안다"며 "부적격자가 다수 나와 실제 모집 인원보다 적은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른 전형과 달리 소득 요건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당첨자가 30대에 몰려 있었지만 20대 당첨자가 7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 당첨자는 1990년생이었고 1989년생이 6명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 이 역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보다 낮아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은 3인 이하 500만2590원, 4인 가구 584만6903원이다. 20대 신혼부부가 이러한 소득 조건하에서 10억원에 가까운 분양자금을 갖고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다.
실제 1999년생으로 84㎡ 타워형에 당첨된 기관추천 당첨자는 동·호수에 따라 최소 12억4900만원에서 최대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장 낮게 잡아도 계약금이 1억2000만원에 달하며 6번에 나눠 납입해야 하는 중도금이 횟수별로 1억2400만원이다. 6개월마다 1억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고 입주할 때 잔금 3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세 나이에 납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및 청약통장 보유 여부
■ 기관 추천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논란은 아마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 이전기관종사자 등
■ 외국인
오늘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논란을 계기로 청약이야기 중 [특별공급]에 대해 저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청약과 관련되서 공부를 하더라도 양이 엄청나네요. 다음번에는 청약 부적격과 계약포기와 관련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 후배를 위해서 [아파트 투유] 접속 방법부터 알려줘야 할 수도 있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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