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돈되는 경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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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시황> 홍콩 이슈, 브렉시트 불확실성, 소매판매 악화 등 증시 하락압력 받아 / 써치엠글로벌

▲ 오전 10:55(현지 시간) 현재, Dow Jones 지수 -0.04%, S&P 500 지수 -0.01%, Nasdaq 지수 -0.14%를 기록 중이다.

▲ Edward Jones는 "어닝 시즌 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내용은 매우 우수하다. 컨센서스 상회 기업의 비율은 앞으로 낮아지겠지만, 3분기 어닝 시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양호할 전망이다"고 발언했다.​

▲ 홍콩 시위와 미-중 대응에 대하여, London Capital은 "미국 하원의 법안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이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 전개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 만약 중국이 기존의 합의를 준수한다면 우려는 완화되겠으나, 홍콩 이슈에 따른 리스크는 계속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 Omega Advisors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또는 관세인상을 단행할 경우, 당사는 이것이 경기침체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미국 증시는 25% 이상의 낙폭을 기록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 Oxford Economics는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는데, 당사는 3%의 전망치도 낙관적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의 무역전쟁과 경기 둔화는 산업, 무역 섹터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보았다.​

▲ Commerzbank는 "브렉시트 합의를 두고 형성되었던 낙관적 전망이 반전되었다.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감소하면서 컨센서스 0.3% 증가 대비 하회했다.

▲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1.60%, 10년물 금리는 1.75%를 기록 중이다.​

▲ WTI 유가는 0.95%, 브렌트유는 0.82% 상승하고 있다.​

▲ 달러인덱스는 -0.08%를 기록 중이다. 금 가격은 0.22% 상승하고 있다.

풀어도 안 도는 돈…'유동성 함정'에 빠졌나 /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이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소비·투자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금과 현금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합친 이른바 시중 부동자금은 지난 8월 말 기준 970조209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955조1910억원)보다 15조180억원 늘었다. 8월 부동자금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6월 말(983조3875억원)보다는 적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역대 최저로 내려가면서 부동자금이 불어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로 흘러들지 않고 있다.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광의통화(M2)÷본원통화)는 올해 1, 2분기 모두 15.7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8월에는 15.6으로 재차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이 돈을 움켜쥔 채 관망하면서 관련 실물경제 지표도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설비투자 증가율은 -2.7%(전년 동월 대비·원계열 기준)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시중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불확실성이 통화정책을 무력화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립주택도 '미니 재건축' 가능…상도동 빌라촌 들썩 / 머니투데이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빌라)도 ‘미니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소규모 정비 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혜택과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서 연립 주택 소유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 연립주택까지 확대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의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간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의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만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달리 정부의 지원 혜택이 없다. 미니 재건축 시장에서 연립주택이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지난 4월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연립주택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입주민도 소규모로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정부의 용적률 혜택과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지역은 상도동이다. 이날 소규모 주택 개발 전문 업체인 수목건축이 주민 요청에 따라 상도동 연립주택 18가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돼 단지 진출입이 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정비 수요가 높았다. 수목건축은 동작구 상도동 일대 연립주택 3동을 개발해 지하 1층~지상 6층, 총 2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설계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연립주택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높다”며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도 최대 250%로 완화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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