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 HRD전문가 육성 1단계 : 고용보험 환급관리

일상/HRD이야기|2017. 12.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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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랬지만 HRD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나 실제 기업 HRD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HRD의 업무범위와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명확하게 성장체계를 구축한 곳도 없을 뿐더라 실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초기에는 HRD 이론 및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기업 HRD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차이가 나는지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HRD전문가가 되기 위한 단계별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록해보려고 한다.

HRD전문가 육성 1단계 : 고용보험 환급관리

HRDer의 업무라고 하기에는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기업교육담당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고용보험 환급관리이다. 아마 신입으로 기업의 교육담당자로 들어온다면 처음으로 맡게 되는 업무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교육관리 영역이라 기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부서를 비롯해 기업의 지원부서들은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부서"인 것이다. "지원부서란" 부서자체적으로 매출과 직결되어 영업이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서포트부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하튼 교육부서 역시 "지원부서"인데 고용보험 환급관리를 통해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범위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분명 교육부서 역시 "지원부서"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기업에 입사하는 즉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4대보험은 개인이 50%, 기업이 50%를 나눠서 내는데 교육부서의 비용감소 및 확보는 이 4대 보험을 토대로 가능하게 된다.   

교육을 하는데 왜 비용을 환급받는가?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이 중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직원을 둔 회사에는 의무가입 사항이며 감원 등으로 실직을 당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실업급여)을, 기업에게는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에 취직한 개인과 기업에서 반반씩 내고 있는 세금 중 고용보험이라는 항목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구성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부분의 비용을 국가로 부터 환급받게 된다.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교육을 시키는 인원이 많을 수록 환급받는 비용도 커지게 된다. 물론 지출비용도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기적이고 나름 시스템화 해 놓는다면 지출 대비 환급비용을 많이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환급관리 및 신청을 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업무 이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다. 지식을 전달 받는 교육도 있지만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로열티를 함양시켜주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동기부여와 로열티 함양을 위해 산을 등반하기도 하고, 골프를 통해 코칭능력을 함양하는 교육도 있을 정도니 말이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명시해 놓고 해당되는 교육에서만 비용을 환급해 준다. 국가에서 이야기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및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하되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환급관리와 관련된 디테일한 업무내용과 관리프로세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HRD-NET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오늘은 HRD전문가 육성 1단계 중 고용보험 환급관리라는 업무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연간교육계획, 교육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교육담당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업무범위이자 역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뤄보았다.

단지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의 계획 수립하에 비용적으로도 효율성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신입사원단계에서 쉽게 기획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명확히 고용보험 환급에 대한 업무범위와 역할을 인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후배들에게 명확한 업무방향과 지시를 해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미리 진입한 HRDer 선배들 조차도 그냥 일상적인 업무로 교육운영=환급처리 정도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이 업무 또한 큰 그림에서의 교육계획이며,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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