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30 경제기사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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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7월부터 주52시간…근로시간 기준 궁금증 풀어보니

- 상급자 지시한 회식 `×`…출근후 출장지 이동 `○`
-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불법이 된다.

대법원도 작년에 나온 판례에서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먼저 교육훈련을 보자. 회사 입장에서 교육훈련은 직원들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한 근로시간이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고용부의 행정해석은 교육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비교적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사용자가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참석을 독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이익 부여를 통해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을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한 경우 회사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수적 이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출퇴근 시간도 논란거리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로 일단 출근한 뒤 출장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반대로 동일 지역 내에서 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에 사는 근로자가 세종시로 출장을 가는 경우와 같이 장거리는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 우선 공항까지 가는 시간, 공항에서 탑승 및 출입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 등이 모두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문제가 된다. 물론 여기에서도 법원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거나 비행기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마음대로 이용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 근로기준과에서는 2004년​ "지정된 숙소로 이동 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물론 이 경우도 일률적이지는 않다. 실제로 수원지법에서는 2016년 "해외 출장 출입국 절차(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회식 시간은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노무 제공과 관계없이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식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와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고용부는 "상급자가 회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다. 친목 도모가 목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이고 워크숍 기간에 실제로 업무 관련 회의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체육대회를 한 경우 불참하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의 불이익이 부여된다면 해당 시간은 명확히 근로시간이다. 반면 불이익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때에만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접대가 아닌 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어떤 노동자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 1시간이나 빠른 7시에 출근한다면 8시까지 1시간 동안을 근로시간으로 쳐줘야 하는지도 문제다. 만약 회사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노동자에게 조기 출근을 요구했다면 1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임의로 조기 출근한 경우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자연히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7월 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로 인해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나쳤던 것들이 수면위 문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사에서 일부 사례만 이야기 했지만 정말 애매하고 모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법적 기준으로 다룬다면 아마 사무외 업무들의 경우는 모두 추가 근로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것이다.

[금융] 코스피 후진, 상반기 시총 59조원 증발


- ​상반기 주식시장이 마무리됐다.
- 코스피지수는 올초 2470대로 시작해 2320대로 마무리했다.
- 이 기간 동안 코스피시장 시가총액은 67조원 줄어들었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89포인트(0.51%) 오른 2326.13에 마감했다. 오전 한 때 2296.39까지 급락하면서 1년1개월만에 2300선을 하회했지만 오후 들어 반등했다. 코스피는 하락 개장한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함께 상승 반전했다.

코스피지수 종가가 2300을 하회한 건 지난해 5월19일(2288.48)이후 처음이다. 장 중 2300선이 깨진 건 지난해 5월22일(2292.95)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665억원(잠정)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45억원, 1503억원 순매도했다. 장초반 매도하던 외국인은 장 마감 직전 순매수 전환했다.

상반기 코스피는 1월2일 시가 2474.86로 시작해 5.84%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은 1613조5082억원에서 29일 종가기준 ​1554조7173억으로 58조790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무서운 기세로 급등한 코스피는 1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2월엔 글로벌 증시 조정을 피해가지 못하고 5.56% 하락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신흥국 증시가 무너진 6월 하락률은 4%을 기록했다. 3~5월 기간에는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 ​​"2년간 임대등록 부진땐 강제조치"…임대시장 사실상 국가관리

- 공적임대 200만호로 늘려도 임대주택 모자라 정부 초강수
- 부동산 총괄 靑김수현 수석, 민간임대차 통제 獨모델 선호
- 서울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져…"의무화때 처벌은?" 시장 혼란
- 임대등록 세제 혜택있지만 가격 면적 제한 서울선 무의미…"양질 임대제공 위해 완화 필요"

■ 국토부 장기주거종합계획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의 부과 과정에서 감면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이상이면 혜택을 못 받는다. 기준시가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서울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다주택자 임대등록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임대등록사업자는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임대등록사업자는 32만5000명, 등록주택은 114만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사업자 수는 63.3%, 등록주택 수는 44.3% 증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임대 물량을 임기 말까지 200만가구로 늘려 공공임대주택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7.4%(2017년 말 기준)에서 2022년 9%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물량 증가가 필수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주택자의 주택이 516만가구이고 현재 등록주택이 114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전체의 22%에 불과하다"며 "4년 내 200만가구까지 충분히 늘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재정 등의 문제로 공공임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자가주택 보유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은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 건전성 등에 무리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거주율이 40%밖에 되지 않는 독일에서 60%가 남의 집에 사는데도 주거가 안정적인 것은 민간임대차 시장에 국가가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독일의 경우 임대료 상한선 규제와 함께 임대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유지수선비 지원 등 '당근'과 '채찍'을 통해 민간임대 시장에 개입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기간도 4~8년 보장돼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임대등록의 경우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료 제한이라는 규제가 따라 붙지만 이마저도 안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순수하게 규제카드만 꺼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침에 서울 다주택자들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법적으로 고가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의무화가 될 경우 처벌조항도 만들어질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세입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은 절대 규모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리려면 선호도 높은 지역의 아파트인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배제로 인해 가장 임차 수요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등록임대주택으로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북의 마포·성동 지역만 해도 전용 84㎡ 공시가격이 6억원에 육박하거나 넘은 상황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서울에서도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적당한 시점에 기준시가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나 공시가격도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준시가 요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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