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5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108억·-22억…SK CEO 스톡옵션 희비
- 작년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받은 SK그룹 5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보유한 스톡옵션을 차익실현할 경우 108억원 돈방석
- SK그룹이 책임 경영을 목적으로 CEO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만큼 이들의 권리 행사에 따라 주주들의 희비도 엇갈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SK그룹 계열사 10곳의 CEO들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성과 보상 시스템이다. 행사 기간 내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SK그룹은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작년부터 주요 CEO에게 대규모 스톡옵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CEO가 주가를 올리려면 결국 해당 회사의 실적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스톡옵션도 이 같은 성과주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현 주가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SK하이닉스다. 박성욱 부회장은 지난해 3월 29만8800주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았다. 행사 가격은 4만8400~5만6460원이다. 이 가격은 해당 종목 이사회가 스톡옵션 부여 전일 종가나 직전 1~2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박 부회장의 스톡옵션 중 9만9600주는 내년 3월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21일 종가는 8만8500원으로 이 주식에 대한 행사 가격(4만8400원)보다 무려 82.9%나 올랐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그 차익은 40억원에 달한다.
금융] 수익률 높은 중간배당 고르기…'6%' 시가배당율, 어느 종목?
◇올해 6월 배당락일은 언제?
배당 투자를 고려한다면 첫 번째로 알아야할 정보는 바로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다. 배당락이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올해 6월 배당락일은 28일로, 따라서 중간배당을 받기 위해선 27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배당을 못 받는다. 만약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배당을 못 받을까? 정답은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올해 6월 중간배당만을 얻을 목적이라면 27일까지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락일인 28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중간배당을 노리는 투자자 가운데 6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주식을 매입하기만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틀린 정보다. 배당락일을 넘기면 절대 안된다. 간혹 배당기준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자자에게 오로지 중요한 날짜는 배당락일이다. 배당기준일은 잊어버려라.
◇시가배당율은 무엇?
시가배당율은 주당 배당금액을 주가로 나눈 것이다. 시가배당율이 높을수록 투자금액(주가) 대비 수익(배당금액)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자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올해 6월 중간(분기)배당금액이 직전 중간(분기)배당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통틀어 21일 기준으로 시가배당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그린케미칼(6.42%)이다.
재무학에서 사용하는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는 1년 동안 받는 총 배당금액을 주가로 나눈 것이다. 이는 1년 동안 배당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미국 증시에선 분기배당이 일반적이므로 네 번의 분기배당금 합계가 총 배당금액이 된다. 국내 증시에서 분기배당을 하는 곳은 이와 같다. 그러나 6월 중간배당을 하는 곳은 결산배당금액과 중간배당금액의 합계가 총 배당금액이 된다.
◇배당락 주가는 떨어지나?
기업이 배당을 하면 이론상 배당금총액만큼 시가총액이 줄어든다. 주가도 이론상 주당 배당금액만큼 떨어진다. 따라서 배당락일 이론상 주가는 전일 종가에서 주당 배당금액만큼 차감한 가격으로 시작해야 한다. 미국 증시에선 배당락일 시초가는 전일 종가에서 주당 배당금을 뺀 금액만큼 자동 조정된다. 배당락일에 주가가 자동 조정되면 순수하게 배당만을 노리고 단기 매매에 나서는 걸 막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주당 배당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주가가 떨어져 순수하게 얻는 이득이 없다. 즉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선 주당 배당금액만큼 자동으로 배당락 주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락 주가가 배당금액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면 배당을 노리고 단기 차익을 노릴 여지가 있다.
◇중간(분기)배당금액 지급 시기는?
중간(분기)배당금액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실제 지급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지급된다. 대체로 8월에 중간(분기)배당금액이 지급된다. 그래서 중간배당을 ‘8월의 보너스’라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세 폭탄 맞게 된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져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38%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4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더 가중된 다주택자들은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현재의 주택을 처분하고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등 절세와 투자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재정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 누진 강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 올리는 방식과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토지 종부세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세율을 0.75∼2%에서 1.0∼3.0%까지 올리는 방식 등을 비롯한 5가지의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날 전망이다. 3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예로 들면 종부세가 현재는 960만원((30억-6억)×0.8×0.005)인데 361만원의 세금이 더 붙어 1321만원까지 올라간다.
세 부담이 높아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입지가 우수하고 대기 수요가 많은 부동산 인기 지역에서는 또 현재의 주택을 처분하고 수익형부동산 알짜 매물로 갈아탈 것으로도 보인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호재가 있는 잠실 일대, 경기에서는 대규모 업무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천(스마트시티), 광명, 시흥(광명시흥테크노벨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나 매입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형부동산 수익률이 당장 높게 나오진 않겠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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