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투자 현황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일이 많아져서 계획한 삶의 패턴이 자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 5시기상을 실천하고 있는데 딱 주간 50% 성공률입니다. 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해보려 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꾸준히 노력이라도 해야 하니 말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말입니다.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거나, 운동을 하거나, 경제기사를 읽거나, 책을 읽거나 등등 수많은 삶속의 요소들 중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긍정적 습관의 내성을 기를 수 있다면 분명히 보다 선명한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3월 투자현황
1. 국내투자의 경우 전월 比 2%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VS 중국의 무역전쟁 이슈가 있기 전까지 거의 원금을 회복해서 매도하려고 준비중이였는데 또 다시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국내투자를 빠르게 정리해야 앞으로 계획해 놓은 포트폴리오 대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걱정입니다.
이번달 또 하나의 다른 이슈는 [권리평가]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얼마전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무상증자]를 실시해 권리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겪어 보는 거라 어리둥절한 마음에 공부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분명히 수익을 보고 있던 종목이 엄청난 손실과 더불어 평가금액도 무시무시하게 마이너스로 돌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30%의 하한가를 맞은 듯한 느낌으로 40%이상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는 계좌 수익률현황을 보았을 때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무슨일인가 찾아 보았더니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했기 때문이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초보자"로서 또다시 반성해야 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① 증자란?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늘리기 위해 크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부채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남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주발행이라고도 합니다. 통상 신주발행을 증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증자를 하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설비를 늘리거나 정비라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자의 방식은 크게 두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무상증자 : 무상증자는 무상(공짜)으로 발생되는 주식입니다. 이는 기업이 가진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즉,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것입니다.
유상증자 :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와는 다르게 잉여금과 관계없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때 발행한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방힉으로 액면발행이 있고 주식시세를 반영한 시가를 기본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크게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주어 기존 주주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주배정", 일반적인 주식 상장고 같이 일반인에게 알리고 모집하는 "일반공모", 해당 기업의 직원이나 임원, 거래업체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3자 배정"이 있습니다.
② 권리락이란?
주식에 있어서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 전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도를 해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주주와 새주주간 형평을 맞추고자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대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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