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3 경제기사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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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무역전쟁 우려에도…선거 앞둔 트럼프, 지지층 결집 노림수

  - 공화당 등 다수 반대했지만 ‘러스트벨트 부흥 공약’ 강행
  - 금속수요 제조·하청업체들엔 악영향…미국 내서도 시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카드를 결국 꺼내들었다.
  - 집권 2년차를 맞아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본격적 실행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 문제는 이번 조치가 공약 이행 차원을 넘어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언론들은 정부 내에서 관세 부과에 찬성한 고위 관계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대통령 무역정책 보좌관에 선임될 예정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뿐이라고 전했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조치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단행되면 사임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공화당도 무역보복 가능성과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무부 주최 회의에서 “관세는 미국 기업과 미국 가계가 내는 세금이다. 새로운 관세는 우리가 세제개혁을 통해 창출한 몇몇 새로운 기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은행 퇴직연금 수수료율,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배

  - 중소기업 "수수료는 비싼데 수익률은 연 1%대 불만, 적립금 10억 이하 소기업 연간 수수료 최대 0.8%
  - 연 1%대 수익률에서 은행 수수료를 빼고 나중에 낼 연금소득세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개인이 따로 적금을 드는 게
  - 총 74조3619억원에 달하는 연금 적립액 중 93.4%인 69조5075억원을 정기 예금이나 국공채 등 원리금보장 상품 운용
  - 은행들은 운용 현황 기록·보관·통지, 연금제도 설계와 계리, 가입자 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주장


[국민·신한·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로 운용 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기업은 적립금의 0.4%를 매년 받는 반면 운용 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에는 0.1%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0억원 미만이어서 대기업보다 네 배가량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수수료(회사부담금 기준) 역시 운용 규모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기업은 은행에 따라 0.35~0.4%인 반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0.1~0.2%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적립금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선 DB, DC형 모두 최대 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게다가 은행들은 운용관리수수료 외에도 적립금 규모와 상관없이 자산관리수수료 0.3%를 추가로 받아 작은 기업은 최대 0.8%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입장이 갈렸다. 경제평론가 크레이그 길롯은 ‘치프 이그제큐티브’ 기고문에서 “철강업자들은 반색하겠지만 금속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자들에게는 경고음이나 다름없다”면서 “자동차, 항공, 조선, 가전 등 대형 제조업체와 이들 회사에 부품을 대는 하청업체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소수의 몇 개 기업에는 잠시 유익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기업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부동산] 99%가 '반대'하는데…안전진단 강화 밀어붙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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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 강화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일 정부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 22건, 반대 의견 1683건이 올라왔다.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법 시행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되레 규제 회피 재건축 단지를 막기 위해 정책 집행에 가속도를 내는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을 오는 6일 관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은 공공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이전 단계인 예비안전진단 조사 단계부터 참여해 검토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이다. 통상 20일 이상 걸리는 예고기간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16일 이후 1~2주 법제처 최종 심사를 받으면 이르면 3월 마지막 주 늦어도 4월 첫 주 정도엔 법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달 21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일부로 행정예고를 마쳤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기관들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이마저 막혔다.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측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찾아가 '안전진단' 계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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