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미 연준, 올해 세번째 기준금리 인상
-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2017년 3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5번째 인상
- 세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연준은 금리인상 근거로 완전고용 수준의 견고한 고용지표에 주목했다.
-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연준 목표치(2%)에 못미치고 있지만 완전고용과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 연준은 분기마다 제시하는 '점도표'(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한 것)를 통해 세차계전망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올해 말 1.4%, 내년 말 2.1%, 2019년 2.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연준은 시사했다. 미국이 지속적인 통화긴축 행보에 나서면서 초저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유럽·일본과의 금리 차는 한층 벌어져 글로벌 자금이동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아졌으며 내년에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금융] 국민연금 5년 더 내도 '남는 장사'?… 기업 부담·기금 고갈은 어쩌나
-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한은 59세로 고정. 금을 수령하는 연령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3년에 65세까지 상향됨
- 의무가입을 마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공백이 생기는 셈
- 국민연금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의무가입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려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5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가입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
[월급 평균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A씨가 현행 제도대로 59세까지 보험료(월소득의 9% 중 회사 부담분 4.5%를 뺀 13만5000원)를 내면 65세부터 월 79만7820원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9147만6800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의무가입 기간을 5년 더 늘리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가입자부터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보험료를 더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금액을 비교하면 더 이득이라고 해도 적립금이 고갈되면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
[부동산] 516만채 임대주택 등록 안하면 '稅폭탄'
-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
- 임대등록을 통해 공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겠다는 것
[ 정부가 이번에 8년 장기 임대등록 사업자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간접 실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은 이뿐 아니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국토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완화가 빠진 것이 결국 종합부동세를 조정하는 것까지 내다본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최소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등록 유도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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