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8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삼성, 54조 자사주 소각…지주사 백지화
"지주사, 경쟁력 도움 안되고 오히려 경영역량 분산 우려"
삼성전자 시총 첫 300조 돌파
◆ 삼성 지주사 백지화 ◆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완전 중단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은 계열사 간 지분 보유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도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제안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 같은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전략, 운영, 재무, 법률, 세제, 회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전반적으로는 사업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 역량의 분산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이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주회사 전환은 지금으로선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혀 예상은 됐지만, 완전 중단은 뜻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주 완전 소각을 발표해 장래에 이번 결정이 번복될 개연성마저 차단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45조원 규모(발행주식의 13.3% 해당, 27일 종가 기준)를 모두 소각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9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한 후 소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주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회사를 인적분할하면 의결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카드다.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를 정도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향후 있을지 모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카드 자체를 아예 버린 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삼성이 '오너 경영 회사'에서 '주주 경영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서 벗어나 회사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당초 예고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했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주당 7000원의 분기배당을 결의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어난 50조5500억원, 영업이익은 48.27% 급증한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30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서울 아파트 공시價 8% 급등…보유세폭탄 터지나
전국 4.4%↑…제주 20% 올라
서울 상승폭 10년만에 최대치…강남중대형 세금 최소 30만원↑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단지 공시가 66억…12년째 1위
■ 국토부, 공동주택 1243만가구 가격공시
서울 강남구 개나리SK뷰 아파트 전용면적 84.9㎡에 사는 A씨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3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8억4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1.43%에 달해 9억원대 중반으로 껑충 뛰면서 9만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재산세도 지난해 138만원에서 올해 161만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세금 증가율은 22.9%에 이른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강남 중대형 아파트나 강북 요충지 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넘는 경우 가구당 최소 30만원 이상 추가 세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243만가구의 가격을 28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993만가구, 연립주택 49만가구, 다세대주택 201만가구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8.12% 상승하며 지난해(6.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2007년 28.42% 이후 10년래 최고치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과 마곡지구 신규 아파트 상승,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인근 지역 동반 상승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7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금은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표적이다. 재산세는 3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3억원 초과 금액의 0.4%에 57만원을 더해서 산출된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금 상승폭이 커진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9억원까지 면제되지만 9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0.5~2%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공시가격은 시세보다는 낮기 때문에 최근 많이 오른 강북 신축 아파트의 30평형대 이하 중소형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매매가가 9억원 안팎이지만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5억원대 중반에 불과해 아직 여유 있다. 하지만 강남 중대형 평형이나 강북 대형 평형은 안심할 수 없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주의해야 한다. 강북권 중저가 아파트라도 매매가와 전세금 간의 작은 격차를 이용하는 갭(gap) 투자에 적극 나섰다면 해당될 수 있다. 1가구 2주택부터는 종부세 적용 대상이 6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쌍문동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93㎡ 두 채를 가진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2억8300만원이지만 올해(서울 평균 적용)는 3억597만9600원이 된다. 두 채를 더하면 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선다. 다만 초과액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실제 발생하는 세금은 몇 만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소속 추연길 세무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세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처분 계획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종부세는 사람별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44% 상승했다. 전년(5.97%)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8년 이후 9년 중 올해보다 상승폭이 컸던 해는 지난해와 2010년(4.88%)뿐이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가격 수준별 상승률 역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8.68%를 기록한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3.91%에 그쳐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제주도가 20.0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10.52%로 뒤를 이었다.
'경제적 자유 > 경제이슈 살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05.03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5.03 |
---|---|
2017.04.29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4.29 |
2017.04.27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4.27 |
2017.04.26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4.26 |
2017.04.25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