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경제기사(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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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에 투자 맡기고 3개월 후 수익률 봤더니 / 머니투데이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마이클 크룩(Michael Crook) 미주 투자전략팀장은 버핏의 장기 수익률은 높지만 단기 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거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심지어 버핏이 펀드매니저였다면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률에 실망해서 해고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덧붙였다.

​198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투자기간별로 버크셔의 수익률을 분석하면, 일간·월간으로는 시장수익률 보다 높은 빈도가 50%에 못 미쳤다.

분기로는 시장수익률을 초과한 빈도가 가까스로 50%를 넘었고, 장기로 갈수록 시장수익률 초과 빈도가 높아져서 10년으로 보면 시장수익률 초과빈도가 약 90%에 달했다. 장기로 갈수록 버핏의 승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크룩에 따르면, 전체 분석기간 동안(1988.1.1~2018.3.8) 버크셔해서웨이의 수익률은 S&P500지수 보다 약 350%나 높았다.

탈레브가 말하고 있는 건, 시간 단위가 짧으면 실적이 아니라 변동성, 즉 편차만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시간 단위가 짧을수록, 올바른 신호가 아닌 잘못된 소음이 섞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탈레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실시간 주가를 확인하는 투자자를 볼 때마다 웃고 또 웃는다며 냉소적으로 비꼬기도 했다.

결국 투자자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유리하다. 분기 투자실적에 일희일비하다가는 버핏도 해고하고 싶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투자 매력 사라졌다" / 한국경제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전 과정에 개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단지를 잘게 쪼개서 보행로를 만들고, 대로변에 접한 단지들은 담을 헐어서 다른 사람들도 드나들 수 있게 만드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변 산 강을 가리지 않게 층수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게 되면 당연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질 텐데요. 정비사업이 중단되고 서울시 공급이 줄어드는 등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건축 디자인 비중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공공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민간사업의 자율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조합원들이 손해보는 것도 있겠죠. 분양 가구수가 적어지고 공원이 만들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용적률은 그런 부분은 더 얹어줘서 윈윈하면 좋겠어요.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카페 대표

사실 어제 대책이 재개발 대책은 아니고 재건축 대책 같아요. 재개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방향 자체로 보면 기존에 아파트 단지로 뭉쳐있던 곳들을 가로단위로 쪼개서 블럭화하면서 공공이 먼저 개입해서 정비계획을 제안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재개발 쪽은 언급이 별로 없어요. 발표 내용들의 대부분이 2030년에 노후화 건축물이 56%이고, 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공공주택의 정비 방향의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구민기 기자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이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을까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미 재건축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이주시기 조율, 청약시 입주권보유자 무주택자격 박탈 같은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사업의 속도저하와 집값 하락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공공성 요구까지 진행되면 당분간 거래시장이 숨을 고를 수밖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카페 대표

재개발구역 중에서 정비구역이 안 수립된 곳은 얼마 없어요. 그 정도의 초기 단계 구역이 거의 없어요. 영향을 끼칠 만한 데가 얼마 없다는 거죠. 서울 안에선. 그런데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던 구역들 있잖아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단지들도 이 틀에 맞춰서 다시 심의를 해야한다든가, 그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한남3구역의 경우 건축심의 받을 때 구릉지 있는 데를 높은 건축물 지으면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촉진계획변경부터 건축심의까지 다시 가서 몇 년이 더 늦어졌거든요.

▶구민기 기자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로 재건축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중단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참에 증여할까”…종부세 피하려다 취득세 '폭탄' 맞는다 / 이데일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내게 된 사람들 중에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세금 폭탄을 줄여볼까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종부세를 피하려다 되려 증여세와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서울 마포구 현석동 R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아파트는 작년 공시가격이 7억5000만원에서 올해 9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현재 14억원가량이다. 이 아파트 한 채만 5년 이내로 보유한 A씨의 재산세는 작년 203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계액은 270만원으로 뛴다. 작년보다 세 부담이 63만원 늘어나는 것이다.더욱이 2022년까지 매년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5%포인트씩 상향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A씨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50%를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들어 종부세 납부 시기를 2021년도로 늦출 수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경우 새로 부담하게 되는 종부세보다 증여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시세가 약 14억원인 R아파트의 지분 절반(7억원)을 아내에게 넘겨줄 경우 증여세는 100만원이다. 부부 간 비과세 증여 한도인 6억원 초과분(1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넘겨받는 지분의 절반(2019년 공시가격 9억2000만원의 절반)인 4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는 506만원이다. 즉,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한 비용 1506만원(1000만원+506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향후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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