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경제기사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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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단독] 마이클 켈리 파인브릿지 대표 "리플레이션 진입…IT·금융株에 주목"  

  - '각국 중앙은행이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채권 대신 주식에 주목해야 한다.
  - 09년부터 16년 중반까지 성장률이 더딘 시기는 채권을 선호하지만 최근 리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주식에 주목해야
  - 리플레이션 시기에는 소비와 기업 투자,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률이 더욱 빨라진다
  - 과거에는 어느 국가에 투자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어느 업종(섹터)을 봐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 리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지출 및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금융주가 수혜

[리플레이션이란 경기 회복기의 점진적인 물가 상승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재보다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IT주가 유망하다"며 "자동생산, 로봇생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새로운 생산 방식이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금융] [재테크 레슨] 일몰 앞둔 비과세 해외펀드 활용 ‘팁’

  - 지난해 2월 도입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이하 비과세 해외펀드)가 올해 말로 예정된 비과세 혜택 일몰
  -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손익 및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올 연말까지만 가입 

첫째,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 내 2~3개 펀드를 선정하여 미리 가입한 뒤 2018년 1월1일 이후로는 추가 납입하는 형식으로 관리. 단 1개 펀드만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 이후에는 새로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미국 주식이 좋아 보여서 이를 비과세 해외펀드로 가입했는데, 2년 뒤에는 다른 지역 주식시장이 좋아 보인다 해도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2~3개 지역을 나누어 투자할 것. 

둘째, 비과세 해외펀드는 가입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등 온 가족 명의로 분산해 계좌를 개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1인 비과세 해외펀드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까지 각각 가입하면 비과세 최대한도는 1억2000만원까지 늘어 목돈을 한 번에 넣지 않고도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해도 되며 10년의 기간을 다 이용해도 되고 중간에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음.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환율에 따른 손실에 유의해야 함.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노출되지 않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반면 환헤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과 동시에 외환에도 투자하는 셈이 됨. 또 비과세 해외펀드는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20~30bp 높음. 운용보수는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동안 지속해서 발생. 비과세 해외펀드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보수율이나 수수료율이 당장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누적되면 운용보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시행]서울·분당 사정권… '로또 청약' 광풍 부나

정부는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중도금대출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로또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들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집값 안정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매력이 커지면 인기 주거 단지의 청약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서는 전매 규제를 길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민간물량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이 악화하는 건설업체들은 향후 분양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건설사에는 불리한 규제”라며 “분양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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