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6 경제기사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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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어느덧 60弗…유가 급등, 희소식인가 불청객인가(종합)

  -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반적인 관측은 긍정적이다.
  -  60달러 유가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으로 불릴 정도로 ‘딱 적당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 정도 유가는 수출에 우호적
  - 다만 소비 악영향 가능성은 변수다. 금리, 원화와 함께 ‘신(新) 3고(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 저유가와 고유가는 그 나름의 명암(明暗)이 있다. 다만 경제계는 이상적인 수준을 60달러 안팎, 50~70달러 정도로 본다.
  - 기업의 생산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가계의 소비 여력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정도다. 
  - 유가 흐름은 특히 수출과 밀접하다. 유가가 하락하면 생산비용 부담이 작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 동시에 단가가 내려 수출이 둔화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입 중 원유 비중은 18.1%에 달했다. 미국(10.5%) 독일(5.4%) 중국(11.7%) 등보다 높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도 곧바로 오르고 있다. 9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8.3%. 6월 이후 5.7%→6.4%→7.2%→8.3%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2.8%→3.0%→3.3%→3.6%로 상승 중이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한(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것도 이런 흐름의 일부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어느덧ℓ당 1600원을 훌쩍 넘었고, 시내 일부 주유소는 2000원을 넘는 곳도 있다. 더 우려되는 건 ‘신 3고’ 가능성이다. 최근 시중 금리와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와중에 유가마저 60달러 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다. 자칫 수출과 내수를 한꺼번에 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책연구원 출신 금융권 고위인사는 “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달갑지 않다”면서 “유가가 예상보다 더 오르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내일의전략]예적금보다 높은 배당…"배당락 두려워 말아야"

  - 배당 전후로 주가 떨어져도 1~4월 배당주 다시 강세…12월26일까지 매수해야 배당 받아
  - 증권가는 배당투자 적기로 3분기 말~4분기 초를 꼽는다. 배당이 가까운 12월 초 매수, 12월 말엔 하락세 대비한 매도전략
  -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통 배당락일은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날이다.
  - 배당 투자에 관심은 배당 성장세가 가팔랐기 때문. 지난 5년간 기업실적이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배당은 9.5% 늘어
  - 배당성향(배당금/세공제후 당기순이익*100)도 연평균 4.9% 성장, 올해와 내년 예상 배당 증가율은 각각 35.4%, 17.4%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것은 미래 실적 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최근 배당을 크게 늘린 기업은 향후 기업실적이 끌고 배당이 밀며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주식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미 대규모 배당과 이익소각을 통해서 이 같은 신호를 보냈고, 올해 실적 성장세와 주가 상승으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부활 임박…강남∙서초 빠질 수도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느 지역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포함될 지.부동산 투기 진원지로 보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분양가 상한제 피할 가능성커
  - 분양가 상한제는 산정된 분양가격(건축비와 택지비 합산) 이하로 분양가를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를 전제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다.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서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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