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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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17.1월 초)

 2.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17.1)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17.2) [근로자➔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17.2) [회사➔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17.3)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정보 확인(’17.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 (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상담사례 책자 및 인터넷상담사례 (www.hometax.go.kr→상담/제보→상담사례검색) 참조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방법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이용(’17.1.15일 Open 예정)  (p.20 참조)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17년 1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 (p.18 참조)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17년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17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7년3월 말)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 75, 76)을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77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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