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17.1월 초)
2.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17.1월)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17.2월) [근로자➔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17.2월) [회사➔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17.3월)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정보 확인(’17.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 (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상담사례 책자 및 인터넷상담사례 (www.hometax.go.kr→상담/제보→상담사례검색) 참조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 (p.18 참조)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17년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7년3월 말)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연말정산간소화 이용(’17.1.15일 Open 예정) (p.20 참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17년 1월)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17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원천징수영수증 74, 75, 76)을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77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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