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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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①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올 해 세금을 예상해봅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

②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장애인 40세 누나 기본공제 가능,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으세요.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공문(장애인증명서) 출력하기☞

④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합니다.
따로사는 (처)부모님, 군대가는 아들, 올해 20세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신청(국세청홈택스)☞

⑤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더보기☞

⑥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세테크계산기 바로가기☞

⑦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기초용어]결정세액이란?☞
-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⑧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제공되므로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하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⑨   올 해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무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⑩   올 해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제공 2016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표.pdf

국세청 제공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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