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中 비과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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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2월의 보너스 혹은 폭탄이 될 수 있다는거 다 아실겁니다. 저도 그동안 연말정산은 회사에 서류 제출한 후 그냥 주는대로 받거나 내뱉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를 세금으로 떼어갔는지를 알아야 내년도에 올바른 재테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하는 용도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내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무엇을 공제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공부시작합니다.

첫번째 항목은 총급여항목에서의 근로소득공제 항목입니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일까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금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연봉-비과세 근로소득

제가 설명하는 수준은 사회초년생을 기준으로 작성되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총급여는 내가 받는 1년치 연봉을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따져보았을때에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회사와 급여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업무에 의한 급여 外 식대, 야근수당,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받는 급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00회사에 연봉 4,0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대를 회사에서 월 10만원(년 1,200,000원)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1년 연봉은 41,200천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총급여는 연봉과 다릅니다. 즉, 연봉이라는 것은 식대, 학자금, 야근수당 등 애초에 계약한 연봉 외적으로 붙는 수당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금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정산에서 말하는 총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과세대상 급여를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한다.

비과세근로소득에는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은 월 200만원·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다.

유의사항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됨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적용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사항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사항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연말정산만 공부하는데도

한달이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하나하나 의미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전 학습용으로

하는 사항이라 참고하시구요. 근로소득공제의 경우는 그냥 회사에 서류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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