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미와 제출서류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페이지→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기본서류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p.93 참조)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
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ㆍ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ㆍ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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