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1 경제기사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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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4대 악재 약발 다 했다…암호화폐 곧 반등 온다"

  - "규제·기관 리밸런싱 일단락…일시적 매도세도 해소" , "조만간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다" 전망
  -  암호화폐 약세장이 대체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 암호화폐지수인 CAM크립토30지수가 지난 1월 고점대비 69% 조정을 보였고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시점
  - 최근 암호화폐시장 하락기의 원인을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자산 조정과 규제 우려
  - 파산한 마운트곡스의 위탁관리자와 일부 스타트업의 임금 및 보너스 지급용 매도 등으로 꼽아

“지난해 놀라울 정도의 급등세 이후 수익을 많이 낸 일부 펀드들의 이익실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의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감도 시장에 불확실성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마운트곡스 위탁관리인의 매도와 스타트업들의 매도공세는 일시적 요인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네킹 대표는 “이들 요인들이 암호화폐시장에 대체로 반영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최근 15개월간 암호화폐시장 시가총액은 600% 이상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말 45.7%에 이르렀던 암호화폐시장 내 비트코인 비중은 현재 44.3%까지 줄었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과 여타 알트코인간 상관관계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네킹 대표는 “시장은 조만간 다시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경영일반] 올해부터 분위별 근로소득 공개 ‘내 월급 순위는

  - 올해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계된 납세자의 급여자료가 10개 분위별로 상세히 공개된다. 
  - 과세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법한 선에서 통계 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총급여 규모에 따라 10분위 별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에 소득 분위별로 과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분위별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요청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위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 분위를 10분위보다 더 세분화한 100분위별로 공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상·하위 10%뿐만 아니라 1% 내 소득 수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양극화 상황을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분위별 소득 자료는 정부가 정책 기조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 실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등 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통계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총급여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은 현재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한 분위별 근로소득 통계를 개발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 내부 검증을 거친 뒤 국세통계연보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영일반] `주52시간 근로` 발등의 불인데…정부 "실태조사는 하반기에나"

  -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야 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판이 나온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인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줄어서 정말 바쁜 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간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고 휴일근로 최대 16시간을 더해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간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12시간을 더 일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바쁜 계절에도 근로시간이 최대 64시간으로 제한되면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새 근로기준법이 당장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얘기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일부 직역은 업무 특성상 주당 근로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 수요,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버스회사 등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차관도 "단위 기간을 3개월이 아닌 1년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외국에는 있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만큼 현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 실정에 맞는 탄력근로제 시행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금융] IT·바이오 제친 '엔터'…월간수익률 1위는 '미디어 ETF'

  - 미디어콘텐츠 ETF(상장지수펀드)가 IT와 바이오를 제치고 월간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 미국 기술주 급락과 미중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3월 이후 꾸준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수익률 1위 ETF는 'TIGER 미디어컨텐츠'가 차지했다. 월간 수익률은 10.1%를 기록했다. 이어 △TIGER 200IT레버리지(8.6%) △KODEX 경기소비재(7.7%) △TIGER 화장품(7.3%) △ARIRANG 심천차이넥스트(합성)(7.1%) 순으로 2~5위에 올랐다. KODEX 바이오 ETF는 월간 수익률 5.9%를 기록하며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미디어콘텐츠 ETF는 박스권을 형성했던 3월 증시에서도 10% 수익률을 거뒀다. 지난해 말부터 증시 강세장을 주도해온 IT와 바이오 ETF 수익률도 제쳤다.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분위기에 다시 한 번 '한류' 바람을 기대하는 투자자도 늘었다.

10% 수익률의 1등 공신은 JYP Ent.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코스피가 조정 받던 2월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은 64%, 지난 3월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편입 비중이 세번째로 큰 에스엠은 3월에만 주가가 24.5% 상승했다.

'TIGER 미디어컨텐츠 ETF' 구성종목은 편입비중 순으로 △제이콘텐트리(13.6%) △JYP Ent.(13.0%) △에스엠(10.0%) △CJ CGV(8.9%) △CJ E&M(8.6%) 등이다. 비중은 2.5% 정도로 작지만 배우 정해인 소속사 에프엔씨엔터도 담겨있다. 에프엔씨엔터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18.72% 급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남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미디어엔터 업체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방송·콘텐츠와 엔터 업체 실적이 돋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KINDEX 인도네시아MSCI(합성)은 3월 수익률이 -9.7%를 기록하며 수익률 하위 1위 ETF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주식 ETF 가운데서는 코스피200 철강/소재를 기초지수로 한 TIGER 200 철강소재(-7.1%)와 KBSTAR 200철강소재(-7.0%) ETF가 수익률이 부진했다.

[부동산] ‘금수저 당첨’ 막으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안한다

  -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만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부 일반에 분양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는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당첨일로부터 약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아파트 분양물량의 33%까지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기관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강남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의 청약접수 과정에서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이 불거진 게 계기가 됐다. 이 아파트는 전체 물량이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특별공급 458채에 1000명 이상이 몰렸고, 만 19세 당첨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의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고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 맞벌이는 120%)를 버는 신혼부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소득 기준이 120%(맞벌이는 130%)로 확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반기(1∼6월) 내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아파트 전매제한 기준도 ‘계약체결일 이후’에서 ‘당첨일 이후’로 앞당겨진다.

일각에서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어 분양 대기자들이 내 집 마련 계획을 짜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강북권 아파트도 중대형은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 청약하려고 기다렸던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말도 있다. 양지영 R&C소장은 “특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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