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는데 월급 줄었네?
2018년 3일째 밤입니다. 늘 그렇듯 새해가 되어도 변화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회사생활 같이 말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 하루가 "Something Special"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이 변화해야지만 주변의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보아서 공유하려 합니다. 수능처럼 [최저임금영역]이라는 4개의 문제를 낸 것입니다. 전 1번과 4번 빼고는 다 틀렸습니다. ㅎㅎ 노무쪽에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작년한해 뜨거웠던 감자인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게 생각보다 높게 올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본 기사도 오른 최저임금 만큼 사업주가 인상분을 안 주려고 각종 ‘꼼수’ 를 사용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로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밀어넣고, 식대나 교통비를 삭감하거나 기존의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등 방법으로 말입니다.
헌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업주는 자영업자입니다. 그것도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하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인력을 줄이거나 시간을 조정해가며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최저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꼭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하느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지만 경제참여인구들의 소득도 늘게 되어 그만큼의 소비가 촉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 당분간은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올 것 같습니다. 약자와 약자끼리 싸우는 형세가 되어 누구의 편을 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자세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은 정확히 어떤 개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까요?
최저임금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
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처럼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요? 도입된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꼼수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후 반응
“(최저임금 인상)며칠 안 됐지만 예상했던 대로 인건비가 부담될 것 같다.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겠다는 사장들이 부쩍 늘었다. 셀프주유소 전환이 안 되면 매출이 없는 시간대나 심야시간대 영업시간을 단축할수 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중인 김 대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도 근무 시간 조정 얘기를 꺼냈다. 이 사장은 “분위기가 좀 심각하다. 1월말 정도 되면 월급이 나갈 텐데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조금 당겨가며 다양한 묘책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11시 마감이었다면 10시까지만 운영하고 닫거나, 알바가 6시간 근무였다면 5시간으로 줄이고 있다
“최저시급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지급이 어렵지 않을까 한다”면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치면 (부담되는 금액이) 30% 이상 늘어날 것 같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판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쪽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기에 어떤 방법이 최우선일까 어떤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까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처럼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으면 좋겠지만 당장 몇푼이 아쉬운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큰 인건비를 관리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시간을 조정해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못받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처우개선비도 폐지해서 최저임금을 상쇄하려고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정작 근로자들은 기존보다 일자리도 줄고, 임금이 줄어 양쪽(사업주,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신 분들은 청와대에 정책제안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에 소개해 드린 [최저임금영역] 정답을 공개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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