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경제기사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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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성과급·숙식비는?… 최저임금 범위 본격 논의해야

  - 내년 최저임금이 파격 인상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주에 들어섰다
  - 뒤로 밀렸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업종별·지역별 편차 문제, 생계비 산정지표 현실화 등의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산입범위 논란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임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과 직무수당 등 정도뿐이다.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처럼 근무시간·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당연히 제외된다. 문제는 15일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나 성과급,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와 같은 숙식비, 각종 복리후생비 등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다. 경영계는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국 임금체계 특성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아 이대로 둘 경우 사실상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9급 공무원도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면 초임(1호봉) 기준 시급이 7276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성과급이나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등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도 일부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용받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지만 월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9036원이 된다. 지역별 상가임대료 격차나 업종별 인건비 비중 차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금융] 주식 사지 않고 떠도는 돈 1000조원

  -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돌파하며 사흘째 신고가를 이어갔지만 개인의 주식시장 이탈은 계속됐다
  - 시중을 떠도는 부동자금이 1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개인 자금의 증시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
  -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중 대기자금이 매우 풍부하지만 개인이 주식을 늘려 가계자산 변경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를 통해 추론해볼 때 2017년 강세장에서 과거 2006년~2007년 코스피 대세상승장을 이끌었던 펀드 열풍과 같은 간접투자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대신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직접투자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 투기성향을 가진 자금으로 '스마트머니'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어디 전세 세입자 없나요" `갭투자 메카` 길음동에 역풍?

  - 길음동 전세금 4년만에 약세…교육특구 대치·상계·목동 수능개편에 세입자 떠나
  - 세입자 매매전환 늘며 서울 전세가율 67.4%…2년만에 최저수준

수능에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는 소문에 좋은 내신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도 대치동에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원인일 것이다. 결국 앞으로 학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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