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4 돈되는 경제기사
<장중시황> 미-중 무역전쟁, 미국 제조업 악화, 브렉시트 리스크 등으로 증시 하락 / 써치엠글로벌
▲ 오전 10:55(현지 시간) 현재, Dow Jones 지수 -1.23%, S&P 500 지수 -0.70%, Nasdaq 지수 -0.79%를 기록하고 있다.
▲ 9월 1일부로 미국은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또한 예고되었던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 규모 중 약 1/3에 대하여 5~10% 관세인상을 단행했다.
▲ AmeriVet Securities는 "9월의 시작과 함께,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로 고조되었다. 9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은 연말까지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20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발언했다.
▲ J.O. Hambro Capital Management는 "무역전쟁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다. 향후 30~60일에 걸쳐 금융시장은 변동성 높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 Berenberg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심화되고 있다.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았다.
▲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49.1을 기록하면서 3년만에 처음으로 제조업 수축이 확인되었다.
▲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1.45%, 10년물 금리는 1.44%를 기록 중이다.
▲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중국이 미국산 원유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면서 유가 하락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허리케인 피해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WTI 유가는 3.79%, 브렌트유는 2.22% 하락하고 있다.
▲ 달러인덱스는 +0.10% 상승하면서 99를 상회하고 있다. 금 가격은 1.52% 상승 중이다.
[펀드와치]안전자산 쏠림으로 金펀드 `훨훨` / 이데일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확연하게 드러난 한 주였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바닥을 긴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에 투자한 펀드는 훨훨 날았다.
30일 펀드평가회사 케이지제로인에 따르면 이번 주 가장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형 펀드 상위 5개 가운데 1~4위는 금 관련 펀드로 집계됐다. IBK자산운용의 ‘IBK골드마이닝’이 6.29%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신한BNPP골드(5.16%), 블랙록월드골드H형(4.96%)·UH형(4.24%) 순서였다. 미래에셋TIGER인도레버리지상장지수가 3.37%로 5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국 증시가 보합에 머문 한 주였다. 이 기간 미국 다우존스 종합지수는 0.42%,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26 각각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0.81% 하락했다. 이런 영향으로 해외 주식형펀드는 1주일 평균 수익률 -0.81%을 내는 데 그쳤다. 섹터별로 보면 기초소재 펀드가 2.55%를 기록하는 등 안전자산 관련 펀드가 강세를 보였다.
국내 주식형 펀드도 상위 5개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물며 부진했다. 삼성KODEX자동차상장지수가 1.7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2~4위는 코스닥150 지수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ETF가 차지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1주일 평균 수익률은 -1.01%로 저조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한 주 평균 수익률 -0.03%를 기록했다. 주초 채권 시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미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무역협상 재개와 대외 불확실성의 선반영 등으로 채권금리가 반등하며 소폭 상승 마감했다. 전주 대비 만기 금리는 국고채 1년 물이 3.30bp(1bp=0.01%) 상승한 1.134%, 3년 물이 3.50bp 상승한 1.160%, 5년 물이 2.90bp 상승한 1.209%, 10년 물이 1.60bp 상승한 1.246%로 각각 마감했다.
자금 유출입을 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6조147억원 감소한 210조4730억원, 순자산액은 6조9210억원 감소한 210조468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55억원 증가한 30조2935억원, 순자산액은 2489억원 감소한 25조7831억원이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615억원 증가한 28조5587억원, 순자산액은 428억원 증가한 29조9127억원이다.
해외 펀드(역외펀드 제외) 설정액은 2864억원 증가한 39조165억원이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325억원 감소한 19조3607억원,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471억원 증가한 7조8415억원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오히려 웃는 '1+1 조합원' / 한국경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남모르게 웃음을 짓고 있다. 주택을 한 채 더 받는 ‘1+1 분양자’들이다. 한 채를 추가로 더 받을 때의 가격이 일반분양가와 연동되다 보니 상한제로 분양가가 내려갈수록 이들에겐 이득이기 때문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조합은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들이 추가로 받는 한 채에 대해선 일반분양가의 95% 가격에 공급하기로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일반분양가가 저렴해질수록 2주택을 받는 조합원의 차익도 커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조합원 사이에선 “상한제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택을 두 채 분양받는 조합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손해볼 게 없어서다.
흑석3구역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는 3.3㎡당 4000만원을 넘는다. 그러나 당장 선분양을 한다면 3.3㎡당 2800만원대에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대로 인근 사당3구역 분양가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 시기가 늦어져 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분양가는 이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1+1을 받는 조합원의 차익은 더욱 커진다.
흑석3구역은 철거를 거의 마무리하고도 아직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조합장 해임 이후 새 집행부 선출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조합 내부 일거리가 산적해서다. 이대로 분양이 더 늦어지면 상한제를 정면으로 맞게 될 것이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가까운 흑석9구역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이 구역은 일반분양가를 3.3㎡당 4200만원대에 책정해두고 있지만 상한제가 시행되면 2500만원대 안팎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전용면적 59㎡를 받는 조합원이 일반분양가와 연동해 내야 할 금액은 10억원 안팎에서 6억원대로 줄어든다. 한 조합원은 “상한제로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1+1에서 보는 차익으로 상쇄하고도 남는다”면서 “2주택을 받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오히려 상한제가 이득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앉아서 돈 버는 ‘1+1 분양’
1+1 분양은 주로 조합원 수 대비 일반분양분이 많은 재개발·재건축에서 채택하는 분양 방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에게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전 기존 아파트가 전용 150㎡인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 전용 84㎡+59㎡(143㎡)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대부분 조합은 기존 주택만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하고 추가 한 채의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0~95% 선으로 책정하고 있다. 일반분양가가 내려갈수록 1+1 분양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다. 강북 재개발구역인 이문3구역 또한 추가 한 채의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5%로 규정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둔촌주공 등 강남권 굵직한 재건축 사업 또한 대부분 1+1 분양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상한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분을 줄이고 1+1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뜻밖의 수혜를 입는 조합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둔촌주공의 1+1 분양은 180가구다. 비율은 전체 아파트 조합원분(5924가구)의 3%가량이다. 그러나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 전체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성은 나빠진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지분이 큰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1+1에서 얻는 차익이 분담금을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10월 초까지 상한제 시행의 단초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 1+1 분양이란
재개발·재건축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바꾼 새 아파트 한 채 외에 추가로 한 채를 공급하는 제도.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권리가격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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