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바뀐 청약제도, 종부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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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동안 기사를 보지 못했더니 새롭게 나온 주요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청약제도'와 종부세 합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청약은 무주택자이니 실수자들에게 서울 및 수도권에 터전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장치중의 하나이지만 실제 당첨확률이 너무 낮아 현실대비 실현가능성이 적은 부분이라 변화되는 포인트를 눈여겨 보아야 하고, 종부세의 경우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종부세의 부담을 않고 주택을 내놓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등 부동산에 있어서 청약제도와 종부세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이끌 주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첨제 75% 이상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주택 청약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민영주택 공급시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점제 대상 물량이 나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벌금 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200%로 완화..1주택자 공제율도 상향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종부세 포함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정부안보다 낮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150%였지만 정부는 이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해 내년부터 30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발표했었다.

여야는 이를 일부 완화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한해서는 세 부담을 200%까지만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담을 200%로 제한한다는 것은 계산된 보유세가 전년의 2배를 넘더라도 최대 2배까지만 부담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다.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이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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