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또 바뀌었어요?

반응형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청약자격을 검증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지나치게 잦은 제도 변경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대폭 확대 ▲신혼부부 주택보유 이력 시 특별공급 제외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청약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벌써 139번째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