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블로그 고수님들의 반응
안녕하십니까. 루키마인드입니다.
정말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여 좋은 글이던 그렇지 않은 글이던 꾸준하게 올려왔었는데 무려 2주간이나 포스팅을 못했으니 말입니다. 변명을 하자면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때문에 신체리듬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나아진 상태는 아니지만 이대로 있다간 나름 습관화 했던 포스팅을 영영 놓칠것 같아 오래만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만의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양보다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시간이기에 저 자신을 탓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오늘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하려고 맘먹자마자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분석하는데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블로그 고수 이웃님들의 포스팅을 가지고 어떤 정책방향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빠숑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가장 "HOT" 하신 재야의 고수이십니다. 블로그를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도 어느정도 알고 있고 말입니다. 빠숑님은 이번 정부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블로그를 통해 올려주셨는데 이번 "9.13 부동산" 정책에는 화까지 내시는 듯한 느낌도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세 적용시기는 오늘(9.13)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며,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3년이내 양도하면 됩니다.
2.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이번 대책에서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공제해 주고 2년미만 거주자는 다주택자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5년, 최대 30%만 공제해 줍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 대상에 가액기준 신설
가액기준은 임대개시일 현재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붜 적용하며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강남에 거래가격 20억원이 넘는 33평 아파트(전용면적 25평)도 양도세 감면혜택 하나 보고 임대주택등록을 많이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을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 세법개정안에서는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대책안에서는 더 나아가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리 올라도 세부담상한제에 의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150% 이상은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00%까지 징수할 수 있어 시세가 급등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인상된 보유세를 모두 징수할 수 있게 되어 보유세 부담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투에이스님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고수이십니다. 이번 9.13 부동산정책이 나오자 마자 빠르게 변화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나름 빠르게 읽으며 필사를 하며 정리했지만 저야말로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근 차근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9.13 대책으로 인해
다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이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라기 보다
일종의 '조세 정책'과 '금융 정책'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구매 의욕을 꺾어
시장의 조정기를 불러 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연결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 상승이란 방법으로
비용의 전가를 예상해 볼 수도 있죠.
서울은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대체 상품인 수도권 지역으로 대상을 바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재 가격이 비싼 곳이 아니라 그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오르지 않았지만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곳으로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룡님은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의 저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며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며 그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청울림님"과 같은 직장을 다니셨던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하시더군요. 확실히 훌륭한 사람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나봅니다.
해안선님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분양권"의 고수이십니다. 저도 해안선님을 통해 분양에 세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몇번의 청약을 통해 도전을 해보았으나 워낙 낮은 가점으로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분양권 대책 위주로 해안선님의 인사이트를 이야기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시 면적에다가 가격기준이 추가되면서 장특공제 혜택이 날라갔다는 점과 종부세율 상향이다.
이 정부는 처음부터 다주택자를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았고, 다주택자의 임대시장 기여도에 대해서도 역시 기여보다는 적폐로 보는 프레임이 강했었다. 오늘 대책은 그걸 더 명확히 드러냈을 뿐이다. 정부는 적절한 신규주택 추가 공급안이 없다면, 임대시장 불안이라는 위험을 결국 안게 될 것이다. 다주택자 역시 임대등록이 아니라 그냥 존버모드가 많아지겠지. 강대강...
채상욱님은 현재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며 부동산관련 서적을 벌써 3권이나 썼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한 메세지를 주는 책으로 말입니다. 특히 얼마전 출간한 책에서 "서울 세력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 했었고 매우 신빙성 있고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라 많이 신뢰가 가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결과론적인 정리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Daily (0) | 2018.09.20 |
---|---|
서울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0) | 2018.09.15 |
집값 오른다? 내린다? (0) | 2018.08.30 |
8.27 부동산대책 Q&A (0) | 2018.08.27 |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청울림] (0) | 2018.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