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연말정산 편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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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2017년 한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先 지급한 나의 세금을 後 지급받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천징수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먼저 떼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개인이 세금을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고, 세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얼마전 국민의당 의원이 연금저축과 관련된 세액을 축소 해야 한다는 발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애당초 국가가 개인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하니 개인들이 연금저축을 들어라 그럼 국가에서 세금을 줘서 지워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마련된 것인데 개인들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하는데도 또 태클을 거네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5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 발의(국민의당 박주현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소득공제비율이 16.5%인 걸 감안하면 소득공제액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30만원 넘게 줄어든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돼 소득 역진적인 제도여서 한도금액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로 내려앉은 데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적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축소된다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단기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저축상품은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다. 2015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556만5000명으로 노동소득자 3명 중 1명만 가입했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이율과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많지만 과거 평균수익률을 보면 대략 1%대로 너무 낮다. 연금저축신탁은 대부분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금상품들이 많은데 시중금리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래 유지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빼먹은 서류는 없는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많이들 검색하시는대 솔직히 그것보다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신 뒤에 연말정산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궁금한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그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받는 게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연말정산 원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땐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다(원천징수). 그런데 회사가 노동자 대신 내는 세금은 간단한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는 ‘정확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말정산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원천징수된 금액이 확정 세금보다 많으면 노동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토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정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 활용되는 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과세표준(소득-공제액)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가 보다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빼주는 방식으로 소득의 영향을 덜 받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하고 난 후 한번 더 공제해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결정세액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두 직장인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세청은 4,000만원 * 세율 = 세금(4,000만원 * 15% - 108만원 = 492만원)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연봉이라도 결혼, 자녀 등 돈 쓸일이 많은 직장인은 각종공제를 통해 소득으로 인정되는 4,000만원을 소득공제로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들어 직장인 A가 배우자공제 및 자녀공제로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 4,000만원 소득공제 – 1,800만원 공제후소득 = 2,200만원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2,200만원 *15% - 108만원 = 222만원으로 앞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200만원이 줄어듭니다. 산출세액 222만원에서 각종 세액공제항목으로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222만원 – 200만원 = 22만원으로 결정세액이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른 반면 세액공제는 최저세율(6%)이든 최고세율(40%)이든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액공제는 6~15%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에게,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난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입니다. 다만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올해 소득에 대해선 3억~5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42%로 인상되는 점은 유의하셔야 할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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