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장인 연말정산 편 (실전 Tip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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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말정산 중에서 세액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더 유리한 공제항목을 위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에 좀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항목이 적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팀은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한 소득공제의 손실을 만회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제는 개념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Tip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분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본인의 소득에서 25%는 최소사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체크카드만을 사용하는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실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신용카드 사용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시즌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 지출금액에서, 15% 공제율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를 대여하는 비용(리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중고차 구입비용의 10%는 사용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얼마전에 바뀐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또는 보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인터넷이용료 및 정보사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권이나 기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월세액은 이중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소득공제 항목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팁(1)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씀씀이가 별로 안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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