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종합] 뉴욕증시, IB 투자의견,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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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주가↑달러↑유가↑ / 연합리포맥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도 중국 부양책 기대와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다. 미 국채 가격은 브렉시트 정부 협상안 부결과 주가 상승이 맞서며 혼조세를 보였다. 달러화 가치는 독일 경제 둔화, 브렉시트 협상안 부결 영향으로 상승했다.뉴욕 유가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부상하면서 큰 폭 올랐다.

영국 하원은 이날 승인 투표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준비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반대 432표, 찬성 202표로 부결했다.야당인 노동당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영국 정국이 소용돌이쳤다.다만 충분히 예상된 결과인 만큼 시장 반응은 차분했다. 파운드화도 일시적인 약세 이후 가파르게 반등하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노딜 브렉시트보다는 유럽연합(EU)과의 재협상이나 브렉시트 연기 등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더 크게 점쳐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다.척 그래슬리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구조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재됐다.미 노동부는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2%(계절조정치)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1% 하락보다도 낙폭이 컸다.물가가 안정적이란 점이 확인되면서, 통화 긴축 우려가 경감됐다.뉴욕 연은은 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의 11.5에서 3.9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 9.0보다 큰 폭 낮았다.

1월 15일 주요 종목에 대한 IB 투자의견  / 써치엠글로벌


▲ Kraft Heinz(KHC): Bernstein은 소비자들의 신선식품 선호 경향에 대해, 동사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19년 매출 성장세가 견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 Citigroup(C): BMO Capital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언급하면서,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marketperform에서 outperform으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는 92달러를 제시했다.

▲ Albemarle(ALB): Nomura는 중국 시장에서 리튬 가격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리튬 시장 리밸런싱이 나타나지 못하면 '20년 중 가격 하락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를 90달러에서 8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 Ford Motor(F): Goldman Sachs는 Volkswagen과의 제휴를 통하여 15억~45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PS로는 0.30~0.90달러 증가 효과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달러를 유지했다.

▲ Alibaba(BABA): CLSA는 동사의 FY19 3분기 실적에서 중국 소비 시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수익화 모델 개선을 통하여 FY20 하반기에는 성장 기회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10달러를 유지했다.

▲ Netflix(NFLX): Bank of America는 동사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익률 타격을 감수한 성장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40달러를 유지했다.

▲ NVIDIA(NVDA): Bank of America는 GPU 가격 추이 및 게이머 소비 상황 등을 분석했을 때, 단기적 지표는 혼조세에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50달러를 유지했다.

▲ Activision Blizzard(ATVI): BTIG는 동사의 '19~'20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도 88달러에서 63달러로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 U.S. Steel(X): Deutsche Bank는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가격결정력 약화나 비용 증가 전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일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양도세 감면 요건 강화(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에 나서자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던 다주택자는 헌법상 명시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부동산 까페나 구청 세무과에서는 바뀐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또 관련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데일리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세무사 등 업계 전문가와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자세히 짚어봤다.

◇임대사업자, 평생 1회만 비과세 적용?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평생 1회라는 문구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양도세 비과세 평생 1회 적용은 결론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만약 임대주택을 2채(B·C)와 본인 거주용 주택 1채(A)를 보유하고 있는 김 모씨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본인 거주용 집을 팔고 또 다른 주택을 매수해 2년 이상 살거나, 임대의무 기한이 끝난 임대주택(B·C)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시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횟수제한 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신규로 취득하는 거주용 주택이나 먼저 의무 임대기한이 끝난 임대주택(B)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주용 주택 없이 임대주택 C를 1채만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본인 거주용으로 전환하고, 2년을 살면 양도차익분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역시도 최초 매수시점부터 매각 때까지 발생한 양도차익분이 아닌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결론적으로 최초 거주주택 양도 시 1회, 마지막 임대주택 거주용 전환 시 1회 등 총 2차례에 걸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이 있으면 최초 1회만 비과세를 받는 것이 맞지만, 모든 주택을 팔고 마지막 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하면 비과세가 한차례 또 주어진다”며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에도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세법 개정 후 사례)[기획재정부 제공]

◇비과세 주택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일부에서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않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는 ‘선택형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가령 김 모씨가 등록 임대주택(B·C)과 본인 거주용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A주택의 양도차익이 2억, 임대의무 기한이 먼저 끝난 임대주택(B)의 양도차익이 5억원이면, 세제 혜택이 큰 B주택을 2년 거주 후 비과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은 마지막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양도차익분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법인 대표는 “등록 임대주택이 본인이 기존 살던 집 보다 더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특례신청을 통해 비과세 대상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를 순서대로 적용해 비과세를 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악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등록 안하면, 국세청이 소득확인 못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임대 사업자로 먼저 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증을 수령해 본인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2개월 내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에만 각종 세제 혜택(양도세·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한(연 5%), 임대의무기간(4·8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최근 지자체에 별도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럴 경우 의무 임대기한이나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세제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즉 본인 선택 사항인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의무기간 부담이나 임대료 상한 부담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매년 5월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안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국세청이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소득세는 자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틀렸다. 최근엔 전입신고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파악된다. 우병탁 팀장은 “올 상반기 주택임대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마련돼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졌다”며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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