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가 나에게 미칠 영향

일상/다양한이야기|2018. 3. 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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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미세먼지로 가득하더니 저녁이 되자 차차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효용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간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미세먼지 대책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골치거리 만큼 기업 및 직장인들의 직접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 문제가 기업 및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선 당장 인건비 부담이 어마어마 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희 회사도 당장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직장인들 입장에서도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 개요

2.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업종 및 시기

3. 주 52시간과 포괄임금제

4. 포괄임금제란?

5. 주 52시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출처: 중앙일보] 저녁 있는 삶 보장받지만 … 근로자 월급 봉투는 얇아져

 

1.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 개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명목상 ‘주 52시간 근무’지만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에 적용되는 1주를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일요일에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왔었고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이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근로하면 휴일수당(16시간, 50%)과 연장근로수당(12시간, 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 개정은 그간 법원의 판결과 배치됩니다. 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해 휴일ㆍ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만큼 이날 국회의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업종 및 시기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52시간 근무’를 오는 7월 1일부터 준수해야 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6종은 보관ㆍ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ㆍ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였지만 합의에 따라 21종은 특례업종서 제외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지게 됩니다.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ㆍ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주 52시간 근무와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 직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깎일까 걱정입니다. 당장 제가 다니는 회사도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문제가 많은 임금제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상황으로 임금이 깍이게 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현행(68시간 근무) 포괄임금제에는 주당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무 12시간, 주말 16시간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말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말 16시간 급여를 빼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에 속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회사 밖에서 일하는 수당은 못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10명 중 4명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방식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기보다는 계산편의, 초과근로 예정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 약정을 하면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헌데 저를 포함해 10명 중 4명에 해당되는 직장인 분들은 유효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임금 및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수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우선 저희는 알아야지만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사용자는 다음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금품청산의무, 제43조는 전액불 지급의무,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벌칙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다. 다만, 해당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앞으로 기업과 정부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갈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의 예정 없이 포괄임금에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법적책임은 더 커질 수 있는데 저는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업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5. 주 52시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TF가 발촉되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월 임금이 1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보다 용역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에서 월 임금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는 초과근로 시간 감소에 따라 월 임금이 평균 11.5%(37만7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비교하면 정규직이 10.5%(37만3000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이보다 더 큰 폭인 17.3%(40만4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의 월 급여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월 급여가 7.9% 감소하는 반면, 30~299인과 5~29인 기업 근로자는 각각 12.3%, 12.6%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증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있는 근로자들 임금을 더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즘 기업 및 직장인들에게 화두가된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나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넘어가기 싶지만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사항들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의 경우는 당장의 여파를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7월을 기점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채 그저 휩쓸리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 학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부탁할 것은 그저 기사나 정책으로 쏟아내지만 말고 좀 더 친절하고 쉽게 안내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기득권과 힘이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한 방향으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의 한마디는 좀 친절하게 말해달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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