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30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새해 맞자마자 노동계가 ’2019년 최저임금 투쟁’ 나선 이유는?
- 노동계가 평소보다 일찍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최저임금 때리기’가 거센 데다 정부 인사들도 ‘속도조절론’ 이야기하면서 위기의식 깊어졌기 때문
-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많이 오른 탓에 고용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모든 이슈가 최저임금으로 좁혀지는 탓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노동계의 때이른 투쟁과 맥이 닿아 있다. 최임위 노·사위원들은 지난달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낸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놓고 지난 25일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토론하고 있다. 개선안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들어가는 최저임금 기준선을 더 넓게 잡아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까지 넣는 게 골자다. 다음달 20일 3차 전원회의가 끝나면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
현재로서는 개선안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조건이자,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쿠션’으로 보는 분위기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안되면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인상은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라며, 최임위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최저임금 대응 수법도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무료로 주던 점심값을 기본급에서 떼거나 경비원 등의 휴게시간을 대폭 늘려 근무시간을 줄여버리는 방법도 자주 쓰인다. 일자리의 질을 낮추기도 한다. 최근 사립대학들은 청소·경비원들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워 논란을 빚었다. 3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연세대·홍익대 청소노동자 400여명이 참석해 “대학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3시간짜리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원화 강세 너무 가파르다… 실효환율, 외환위기 직전 수준"
- 최근의 가파른 원화 강세가 한국 경제와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황과 미국의 달러 약세 통화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 가치가 기본 체질에 비해 고평가
- 원·달러 환율은 2012년 달러당 평균 1126원88전에서 올 1월 1066원65전으로 하락했다
[원화가 고평가된 원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산업 수출 호황 △세계 경제 호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한·미·일 주요국 통화정책의 차이 △미국의 달러화 약세 정책 등으로 분석됐다. 한·미·일 3국의 정치·외교 정책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하기 위한 환율 전쟁을 벌이면서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평가 절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고평가된 원화 가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은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2010년 82%에서 지난해 7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환율 변동성은 커질 전망이다.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흥국 경제 돌발상황 발생,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이 빠졌다가 다시 재유입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소영 교수는 “원화 강세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환율이 급락하는 외환위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도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최근 해외 자본의 국내 주식 투자와 은행권의 해외 차입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금융위기는 항상 통화가치 고평가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직설] ‘환율의 미래’ 저자 홍춘욱 “내년 연초까지 1,080원까지 하락도 가능”
[부동산] 다주택자 자금줄 묶는 '新 DTI' 내일부터 시행
- 기존 주담대 원금도 DTI에 포함…두번째 대출 만기는 최장 15년
-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
-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억원을 금리 3.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린 연봉 6천만원 대출자가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신 DTI 시행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8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기존 대출의 이자(연 600만원)만 DTI에 잡혔고, 기존 대출의 DTI는 10%(이자 600만원/연봉 6천만원)여서 남는 20%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금 상환액까지 DTI에 산정돼 기존 대출 2억원의 DTI가 22.2%로 상승한다. 결국 남는 7.8%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고,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돼 5천500만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된다.
연봉 4천만원에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면서 금리 연 3.28%, 2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는 경우 2억3천400만원이던 대출 가능 금액이 장래 예상 소득 반영으로 2억7천500만까지 늘어난다.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2건이 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하는 조건으로 DTI 계산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 DTI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다. DSR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1년이지만, 해마다 연장되는 관행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산출된 DSR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 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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