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5 돈되는 경제기사
[증시] 미중 관세전쟁 격화 우려 확산, 증시 하락 / 써치엠글로벌
Market Watch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추가관세 발표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기미를 보이자 증시가 하락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각각 0.37%, 0.73%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2% 급락했다. 지난주 다우는 약 2.6% 떨어졌으며, S&P500과 나스닥은 3% 이상 하락해 올해 최악의 주간성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1일(목)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10% 관세부과(9월 1일 발효)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강력 반대한다는 규탄성명과 함께, 필요한 반격조치로 자국 이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준 중국 신임 유엔 대사 역시 트럼프의 메시지를 비이성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세전쟁 재발 기미가 보이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발표 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FedWatch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를 기록하는 등 미 연준의 추가부양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무역갈등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가 이를 상쇄했다”고 발언했다.
“일부 IB가 중국에서 조립해 들여오는 자사 제품에 대한 관세부담 감내 시 순익 감소, 관세비용 충당을 위한 소비자가 인상 시 수요 급감을 경고하자 애플(AAPL)이 2.12% 하락했다. 이 밖에도 중국기업 알리바바(BABA)가 2.81% 급락한 것을 비롯해 중국시장 노출도가 큰 나이키(NKE) 역시 2.38% 내렸다. 한편 2일(금) 연간 EPS 가이던스를 하향조정한 IBM(IBM)은 2.04% 하락했다”고 전했다
[서환] 한일·미중 갈등에 2년7개월만에 1,200원 돌파…5.60원↑ / 써치엠글로벌
달러-원 환율이 한일 무역갈등과 미중 추가 관세 충돌 우려에 갭업 출발하며 1,200원을 넘어섰다.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전 9시 28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60원 오른 1,203.60원에 거래됐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대비 5.60원 상승한 1,203.60원에 개장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달러-원 환율은 지난 2017년 1월 9일 기록한 1,208.80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 우려에 엔화 등 주요 통화 대비로 하락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원화 대비로는 상승했다.
엔-원 재정환율은 한일 무역갈등 심화에 1,13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장중 1,142.70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의 외환 딜러는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그러나 레벨이 많이 올라왔고 당국 경계감도 있어 갭 상승한다기 보다는 1,200원 언저리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에 견줄 한만 상황은 아니고 시장도 원화 약세가 자연스러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외국계 은행의 외환 딜러는 "한일 경제전쟁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적용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시장 충격이 지속되며 달러-원도 1,200원대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미세조정으로 추가 급등은 제한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달러-엔 환율은 뉴욕시장 대비 0.208엔 하락한 106.331엔, 유로-달러환율은 0.00096달러 오른 1.11176달러에 거래됐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1,131.40원을 나타냈고, 위안-원 환율은 1위안당 172.42원에 거래됐다.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 매도에 약세로 출발하며 1% 이상 하락한 1,970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사례 속출, 왜? / 한국경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라도 양도세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2월 국세청이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 내놓은 유권해석이다. 일반인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유권해석의 내용은 이렇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양도세 감면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 고가의 거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62%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일시적 2주택이란 이주할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2018년 9월 13일 이전 매수 주택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때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를 피하면서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13년 4~12월 취득한 주택은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를 따질 때도 합산에서 제외했다. 당시 침체된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컨대 감면주택 A아파트와 일반주택 B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C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 뒤 2년 안에 B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9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매도하는 B아파트가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다. B아파트에 대해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인정하지만 9억원 초과분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감면주택까지 포함한 3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6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도 사라진다.
B아파트를 15년 전 3억원에 취득해 20억원에 매각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종전까지 세무업계의 해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이 적용된 5578만원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해석을 적용하면 5억9702만원으로 11배 가까이 오른다.
김종필 세무사는 “소득세법은 감면주택 외 1주택일 땐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면주택 외 일시적 2주택엔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면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세금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과세 관청의 해석과 반대로 양도세를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일시적 2주택을 피해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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