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경제기사(2019.05.27)
<뉴욕마켓워치> 무역전쟁 불안 완화…주가↑국채·달러↓/ 연합인포맥스
◇ 주식시장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5.22포인트(0.37%) 상승한 25,585.6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82포인트(0.14%) 오른 2,826.0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72포인트(0.11%) 상승한 7,637.01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69% 내렸다. S&P는 1.17%, 나스닥은 2.29% 각각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5주 연속 하락했다. 2011년 이후 가장 긴 주간 연속 하락이다.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지표,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의 사퇴발표 여파, 국제유가 움직임 등을 주시했다.
◇ 채권시장
마켓워치·다우존스-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미 동부시간) 무렵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장 종가보다 2.8bp 오른 2.327%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주 6.9bp 내렸다. 국채 30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2.2bp 상승한 2.754%를 나타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4.6bp 오른 2.175%에 거래됐다. 지난달 1일 이후 하루 상승 폭으로는 가장 크다. 30년물과 2년물 국채수익률은 이번 주 들어 7.1bp, 3bp 떨어졌다. 10년물과 2년물 격차는 전장 17.0bp에서 15.2bp로 축소됐다.
국채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무역 긴장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인식 속에서 최근 가파른 랠리에 따른 레벨 부담에 매도세가 늘었다.
전일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약 10bp 급락해 2.30%를 밑돌았다. 2017년 10월 이후 최저치였다.
◇ 외환시장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32% 내린 97.567을 기록했다. 이번 주 0.43% 내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 우려로 바뀌면서 달러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
◇ 원유시장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0.72달러(1.2%) 상승한 58.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WTI는 이번 주 6.8% 내렸다. 원유시장 참가자들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과 중동 정세 등을 주시했다.
WTI는 전일 약 1년 만에 최대폭인 5.7% 폭락하는 극심한 불안을 보였다.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고, 원유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직격탄을 날렸다.
[정종태의 데스크 시각] 환율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 한국경제
환율을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단기적으로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이도 있다. 시장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환율 상승은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과거 같으면 환율 상승→가격 경쟁력 회복→수출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수출이 안 되는 건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력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 탓이 크기 때문이다. 수출 1위 시장인 중국은 더 이상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對)중 수출이 작년 11월부터 6개월째 내리막인 것도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급감 때문이다. 대미 수출도 줄어드는 추세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는 무역장벽 탓에 미국 경기가 좋다고 글로벌 경기에 볕이 드는 시대는 끝났다. 결국 환율이 오른다고 수출이 개선되리란 기대는 공허하다는 얘기다.
둘째,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의 허약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다. 1차적으론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유독 원화 하락폭이 경쟁국 통화 대비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 하강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점을 감안하면 환율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셋째, 환율 상승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이다. 당장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이탈이 심상치 않다. 외국인은 최근 보름 새에만 한국 주식을 2조3000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원화 표시 자산은 온통 매도 우위다. 더구나 지속적인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 유발 요인이 된다. 일각에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넷째,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정부 인식이다. 환율이 급하게 오르는 게 경제에 부담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좋은 거 아니냐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오히려 환율을 더 끌어올리고 외국인의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시장 불만이다.
커진 稅부담…"6월1일 전에 팔자" 매물 쏟아져 / 이데일리
올해 11월 말이면 ‘일시적 2주택자’ 지위가 사라지는 박모씨는 마음이 급하다. 아직 6개월이란 기간이 남았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11월 말이면 2주택자가 된 지 3년이 되는 박씨는 그 전까지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이 커졌다. 6월1일 이전에 집을 팔아야만 대폭 오른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3개월 째 중개업소에선 전화 한 통 없다.
◇“팔려면 6월1일 전에 팔아야”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로 크게 오르면서 박씨처럼 6월1일 이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유세는 이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강서구 등촌동 D공인 대표는 “작년 4월 양도세 중과제도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었지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더 커지면서 5월 안에 팔 수 있느냐는 문의가 꽤 늘었다”고 전했다.
박씨의 경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전세를 주고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A아파트와 거주중인 전용 66㎡짜리 B아파트 각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2주택이 된지 3년 미만인 ‘일시적 2주택자’도 보유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박씨는 지난해부터 집 두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넘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작년 기준 공시가는 각각 5억7600만원, 4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낸 보유세는 330만여원이다.
그런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7억5400만원, 4억600만원으로 각각 30.9%, 12.2% 올랐다. 더구나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종부세 세율이 최고 3.2%포인트까지 높아지고,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도 85%를 적용받아 세부담이 확 커졌다. 세 부담 상한선도 2주택자인 경우 종부세는 200%까지 높아졌다. 박씨의 경우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무려 약 59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0만원 넘게 오르게 된다.
다만 박씨가 새로운 매수자와 5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1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잔금 납부일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31일 잔금이 들어왔고 등기는 6월에 했다 해도 이 주택의 소유권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다. 반면 6월1일 이후 잔금을 받거나 등기 이전을 했다면 박씨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거래시기가 5월 말인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신방수 법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5월말 계약시에는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재산세를 서로 나눠내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래절벽 현상에 집을 팔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박씨가 올해 집을 못 판다면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이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 2022년에는 100% 적용받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방법”
박씨가 결국 올해 집을 못 팔아 다주택자가 됐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만 혜택이 주어진다. 박씨의 경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B주택을 등록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이 경우도 5월31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5월31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아 집을 못 팔 확률이 크다”며 “올해는 부담이 크더라도 보유세를 내고, 11월까지도 안 팔린다면 주택 B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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