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종합] 미국주식, 연말정산, 국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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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NFLX), 강력한 성장 전망 고려할 때 하반기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 써치엠글로벌


InvestorPlace는 "'18년 하반기 Netflix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성장 전망은 강력하여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8년 중반 400달러를 상회했던 Netflix의 주가는 7월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의 악화에 따른 증시 급락세를 거치면서 233달러 저점을 기록했다. 크리스마스 이후 산타클로스 랠리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는 300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Netflix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경우, 이러한 변동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Netflix의 주가가 저점에서는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했지만, 지난 5년간 주가가 14배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낙폭을 비교하기는 어려워진다. Netflix는 과거에도 유사한 급락을 겪은 바 있고, 현시점에서 그 낙폭을 보면 막대한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코드커팅,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스트리밍 이용 증가 등 Netflix의 펀더멘털은 견고하고, Netflix의 글로벌 1위 입지 또한 강력하다.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확대는 Netflix의 전망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Netflix 서비스의 가격을 고려할 때 Netflix는 요금을 충분히 인상할 수 있으며, 요금 인상에 따른 성장여력은 Netflix 투자 가치를 더욱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Netflix 주가가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 기간은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짧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조차도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정기 구독하면서 보고 있고, 주변 동료들 5명 중 3명이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다.


1월 7일 주요 종목에 대한 IB 투자의견,써치엠 글로벌


▲ Micron Technology(MU): BMO Capital은 펀더멘털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지만 주가는 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을 marketperform에서 outperform으로, 목표주가를 32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 Ulta Beauty(ULTA): J.P. Morgan은 동사의 성장 전략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절대적 리레이팅 기회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Analyst Focus 종목으로 선정했다.

▲ Spotify(SPOT): Deutsche Bank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부족을 지적했다. Spotify에 대해 보유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152달러에서 13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 Square(SQ): Mizuho는 CFO 교체를 통해 투자자와의 소통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5달러를 유지했다.

▲ Netflix(NFLX): Barclays는 동사가 콘텐츠 사업을 영화로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한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유통 채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는 430달러에서 37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 Dell Technologies(DELL): Goldman Sachs는 '19년 재금융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9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 Lennar(LEN): KeyBanc는 CalAtlantic 인수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상태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촉매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았다. 투자의견을 섹터비중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하고 목표주가 50달러를 제시했다.

▲ Constellation Brands(STZ): HSBC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 206달러를 제시했다.

▲ General Electric(GE): J.P. Morgan은 동사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징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양가족과 주거형태 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한다는 한계가 있죠.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히 계산된 당해년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부족분이 생겼을 시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정산해 조정하는 것이죠.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개인 상황을 반영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조정하고자 연말정산이 마련된 것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의 기준인 소득은 연봉이 아닌 연간 '총급여'로 계산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수당(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하죠. 2018년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독신 직장인은 세법상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총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혹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급여 총계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카드 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대개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이죠. 연금저축과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법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내역도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지난해 7월부터 도서 구입·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 관람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습니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질병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사라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부터는 다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우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최종 일자로부터 2년 이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채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시점에 관계 없이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적용해왔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인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수준이다.

종부세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다가구 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주택·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내년 90%·2021년 95%·2022년 100%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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