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경제기사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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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근로자의 날…"출근했는데 수당도 없어요"

  -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의 날 출근 여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날 출근한 직장인은 50.1%, 아르바이트생은 78.5%였다.
  - 답변자 2800명 중 64.4%가 출근을 한다고 답했지만 휴일 출근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 당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월급 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왔던 일용직 근로자이고, 근로 계약 기간 내 '근로자의 날'이 포함됐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무수당도 공평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부동산] 연신내·파주 "GTX 기대… 매수자 줄 섰어요"

  - A노선 사업자 선정에 '들썩' , "교통여건 취약할수록 수혜" , 2년전 미분양 아파트에 '웃돈'
  - 대곡역~경의선 백마역 연결,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 겹쳐, 15만원대 땅값 30만원까지

GTX 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을 잇는 노선(83.1㎞)이다. 정거장 10곳을 지난다. GTX는 평균속도 110㎞/h로 일반 도시철도(30㎞/h)보다 4배가량 빠르다. 개통 뒤엔 일산~서울역(26㎞)은 13분, 동탄~삼성(38㎞)은 19분 만에 도착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GTX A노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이달 27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경쟁 컨소시엄보다 건설비를 3000억원가량 줄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가격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업무지역과 멀고 교통망이 취약한 곳일수록 GTX로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지하철이 없는 파주 운정신도시(동패동·목동동)가 대표적이다. 2015년 11월 분양 당시 2700여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한 ‘파주 힐스테이트 운정’은 분양권(전용 84㎡)엔 웃돈 4000만원이 붙었다.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권(전용 84㎡)은 지난주 웃돈 7000만원이 붙은 4억2524만원에 손바뀜했다. 동패동 M공인 관계자는 “2년 전 미분양이 쌓인 곳이었는데 지난해 운정 연장선이 통과하면서 시세가 올랐다”며 “GTX가 운정신도시를 먹여 살렸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남북한 경협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경의선을 복구하기로 했다. 경의선은 2003년 복원됐지만 열차는 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하면 경의선 전 구간에 평균시속 50㎞ 열차가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사업권을 따낸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GTX 대곡역과 경의선 백마역을 잇는 철로(4㎞)를 건설하기로 했다. 노선이 연결되면 고속열차가 최북단 역인 파주 문산역까지 닿는다. 파주 문산읍 B공인 관계자는 “3.3㎡(평)당 15만원 선에 거래되던 땅값이 정상회담 뒤 최고 30만원까지 호가한다”며 “경의선 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파주 일대는 남북 철도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대중교통 여건 나쁠수록 ‘수혜’

경기 일산 신도시는 GTX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킨텍스 사거리 주변이 들썩이고 있다. ‘킨텍스원시티’ 분양권(전용 84㎡ B2)은 지난주 웃돈 2억4000만원이 붙은 7억3900만원에 거래됐다. 건너편 ‘킨텍스 꿈에그린’ 분양권(전용84㎡)도 지난주 웃돈 1억6500만원이 붙은 6억76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일산신도시는 지하철 노선이 3호선 한 개에 불과해 GTX가 대형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GTX를 타면 일산~삼성(37㎞) 간 이동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17분으로 줄어든다. 대화동 K공인 관계자는 “새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붙어 현재 원시티 매물은 대여섯 개뿐”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선 GTX역이 예정된 연신내역(3호선) 주변 재개발구역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조1구역 연립주택(대지면적 25㎡)은 지난주 2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 대지지분 30㎡ 매물이 2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3㎡당 매매가격이 1400만원가량 올랐다. 인근 W 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봄부터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며 “매물은 전체 1546가구 중 10여 가구에 그친다”고 전했다.

[부동산] 실거래 13억이 공시가는 6억...'공시가 현실화' 논란 재점화

  -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 공시가 작년比 10.3%↑6억8,800만원, 연초 급등에 호가 12억~13억 괴리 커져
  - "과다부동산 보유세 줄여 과세권 훼손"에 "일부 고가거래=시세 간주 무리" 반론도
  -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 주택 공시가격이 여전히 실거래 가격과 격차가 커 현실화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올해도 제기됐다.
  - 시세 파악의 어려움과 예측가능한 과세행정, 그리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1일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이 현재 실거래가 대비 50~60% 수준에 머무르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해 실거래 가격이 10억원을 넘어가며 시장에서는 ‘고가 아파트’로 꼽히지만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낮아 종합부동산세 대상(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에서도 제외되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예가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다. 국토부는 이 아파트의 4단지 전용 84.59㎡의 공시가격이 지난해(6억2,400만원)보다 10.3%가 상승한 6억8,8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해당 평형은 지난해 1년간 약 20% 오르며 지난해 9월 이미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었다. 게다가 이 단지는 올해 2월 13억 3,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도 호가는 12억~13억선에 이르기도 한다.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파크힐스’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 전용 84.3㎡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7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6억2,500만원)보다 13.1%가 상승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7월 실거래가격이 10억원에 달했으며, 올 2월 실거래가는 12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공시가격이 현재 매매가의 60%도 안될 뿐 아니라 이 단지 소유자 역시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비강남권의 주요 단지인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의 전용 84.9㎡(13층), 흑석동 ‘한강센트리빌’(8층) 전용 114.95㎡ 등도 지난해 실거래가 10억원 넘었고 현재 매도 호가 시세는 12억~13억원에 달하지만 공시지가는 약 7억4,000만원에 그친다.

이에 공시지가를 현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이른바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시가격은 조사 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의 80%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동훈 세무법인 율촌 고문은 “현재 공시가격은 과다부동산에 대한 인위적 보유세가 감액하는 등 과세권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현실화’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우선 시세와 실거래가격과의 괴리가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몇 건이 13억원에 거래 됐다고 해서 이를 해당 평형의 2017년 실거래가로 간주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시세의 70%선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시세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다는 지적 때문에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다만, 전체 아파트 단지 중 몇 건에 불과한 실거래 가격이 해당 연도의 아파트 시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한 두 건의 거래로 실거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은 과세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시가를 현 시세에 따라 대폭 올릴 경우 이에 따르는 조세저항이 거셀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전 고문은 “보유세가 어느 정도 부담이 적정한지 사회적 합의 후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을 정하고 점진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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