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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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막내린 초저금리…재테크 큰흐름 바뀐다

  -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 수출 증가와 재정 지출 확대에 힘입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경제성장률 3.2% 조정
  -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은 대한민국 재테크 지형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사람들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단기 예금에 대한 인기도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재테크 우선순위로 대출 상환 전략을 짜야 하며,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집이나 주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헌데 0.25%이다 적지는 않지만 크지도 않다 막내린 초저금리라니 기사 좀 막쓰지 말자 대출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손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크지 않을거다 부풀리는 기사는 제발 고만 좀 쓰자]

[금융]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기준금리↑비트코인↓ 상관관계는?

  -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20% 가까이 급락. 금리 인상으로 비트코인에 몰렸던 투기 자본이 높아진 금라로 금융권 이동해석
  - 기준금리 인상은 실제로 시중의 거품(버블)을 걷어내는 역할도 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해 시중 유동성 조절
  - 금융·증권업계는 기준금리 인상과 비트코인 하락의 상관관계는 없거나 있더라도 희박
  - 윌리엄 더들리 총재도 연설에서 “화폐로서 필수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는 만큼 투기활동에 가깝다”고 말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사람에게 흥분을 안기는 버블”이라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이 하나도 없으므로 불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금수저는 되고 맞벌이는 안된다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분통

  -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값 비싼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부 대부분은
  - 부모님이 대신 사주는 '금수저'들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제한을 없애야 한다
  -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사람(부부 합산 연소득 약 7000만원 이하)은 상환 여력이 없고,
  -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는 자격이 안 되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현실

[현행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8만원. 외벌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신혼부부의 맞벌이가 일반화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 3쌍 중 1쌍이 맞벌이다. 맞벌이가 되는 순간 특별공급을 받기는 어려워진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부부 월급 합산액이 586만원, 연봉으로는 7032만원이 넘을 경우 신청 자격이 사라진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초임은 올해 초 기준 대기업이 3855만원, 중소기업 2523만원이었다. 중견기업은 3000만원대 초·중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청약이 어렵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는 소득 기준을 맞추는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높은 가격 때문에 특별공급을 통해 매입하기 어렵다. 9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전용면적 59㎡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가는 11억원에 달했다. 합산 월소득이 586만원인 부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8개월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강남권 특별분양이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으면서 부모 재산이 많은 '금수저'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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