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1 경제기사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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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장보기가 두렵다'…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로 올라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높아졌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5% 올랐다.
   - 식품 포함 생활물가는 2.5% 올랐고 소비자들이 자주 사 먹는 채소, 과일, 어패류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5.6%
   - 석유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도시가스도 10.1% 올랐다

과연 소비자물가  상승이 2%만 올랐을까? 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는 2.5% 올랐고 소비자들이 자주 사 먹는 채소, 과일, 어패류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5.6%, 석유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면서 도시가스도 10.1% 올랐다. 이말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가는 기본적으로 5%이상 올랐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에는 이것저것 서민들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품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금금리 1%대인 요즘 물가는 5%이상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고령화는 다가오는데 노후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 무늬만 ‘연금’...수령 땐 그냥 ‘퇴직금’
   - 국내 퇴직연금은 도입 10년 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연금’이란 말을 붙이기가 무색
   - 수령자의 대부분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 퇴직연금 가입자의 1%만이 연금으로 돈을 받아가고 있다.
   - IRP에서 퇴직금을 한번에 다 인출하면 금액의 10%를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총 7%만 내면 돼 30% 절감

해외에서는 이미 연금 수령의 인센티브를 크게 늘려놓은 덕에 연금 수령이 일반적이다. 호주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받을때 4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50대부터 퇴직연금 세제혜택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도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사적연금 시장을 강화한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들은 아예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고 연금 수령을 의무화했다.

[부동산]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 참여정부 당시 집값에 대한 트라우마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라도 서민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 집값이 뛰는 반면 지방의 주택경기가 침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강화의 부작용을 충분히 계산해야 한다
   - 2012년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정부에서 펼쳤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분 전매 금지(2003년 9ㆍ5대책)와 LTV 하향 조정(2003년 10ㆍ29대책), 6억 초과 주택구입시 DTI 40% 적용(2006년 3ㆍ30대책) 등의 개선책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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