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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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때부터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고 나름 공부도 많이 했다고 자부하지만 투자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목표가 불명확하다 보니 갈팡지팡 하며 조금의 수익에 다른 투자를 하고 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되면 이리 옮기고 절 옮기기를 반복하다 보니 성과가 없이 시간만 하염없이 흘려 보내고 말았다. 40대가 된 지금에서야 내 투자 성향을 명확히 알게 되었는데 난 시세차익이나 성장성이 높은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매월 목표한 금액 정도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내 스타일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배당주 투자와 오피스텔 투자이다. 이미 오피스텔의 경우 몇채 가지고 있어 적지만 현금흐름을 만들었는데 그것 외 금융소득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고 배당주 투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들어 작년 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헌데 문제는 이 목표와 전략을 20대 및 30대에 시작한게 아니라 40대인 지금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배당투자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매월 500만원 정도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오피스텔을 통해 150만원 정도의 현금흐름이 있지만 이는 금융소득에 해당 되지 않지만 목표로한 현금흐름에서 금융소득으로 매월 350만월을 받게 되었을 때 2,000만원 한도를 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한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한 개념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이자소득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등의 이자를 의미하며 국채, 공채 등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으로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총합하는 과세로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 6~45%의 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해 6.6%~49.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여부가 나눠지게 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가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 2,000만원 이하 : 15.4% 원천징수 세율 적용
  • 2,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및 비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 소득 

  • 분리과세신청 10년이상, 보유기간 3년 이상 장기채권/이자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실명금융소득
  •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경략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
  • 만기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

비과세 금융소득 

  • 계약기간 10년 이상,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농어가목돈마저축의 이자소득
  •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 종합소득 이자소득
  • 조합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배당소득
  • 장기보유 우리 사주 배당소득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실제로 분리과세 및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한 2,000만원 금융소득에서 제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도 이웃을 맺은 블로거들의 글들을 보면 금융종합과세를 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아마도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통해 금융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일텐데 실제 금융소득만 발생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크게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계산방법은 국세청자료에서도 나오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그 이유는 공제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공제금액을 추측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종합과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을 계산해보고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종합과세 계산기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개별 과세 및 비과세, 분리과세를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데 각 조건이 사람별로 상이 하기 떄문에 종합소득과세를 신청하기 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한다. 일반적은 급여소득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처리할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절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ISA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 금액인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더라 200만원이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한다. 

 

따라서 노후의 현금 흐름 중 배당금을 생각하고 있는 나로서는 ISA를 통해 배당주를 모아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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