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장인 연말정산 편 (실전 Tip 세액공제)
연달아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올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일이있어 늦어 버렸네요. 티스토리에서는 크게 반응이 없는데 확실히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유입인원이 굉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역시 각 달마다 이슈가 있을때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를 올리면 그만큼 검색이나 유입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노리고 내용을 작성하지는 않겠지만 참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로그 활동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블로그도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저란 사람은 제가 관심없거나 효용성이 없다고 하면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고쳐야 한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즉각 효용성이 없다고 해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기회에서 찬스를 잡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튼 각설하고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실전 세액공제 Tip"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는 연말정산을 마감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1년동안 사용한 소득, 세액공제내역을 다운 받아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각각의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하게 되고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출력해서 보내면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 소득공제에 대해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나 인적공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통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세액공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에 대부분이 보통의 직장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 이하는 세율&누진공제율이 6%이고, 4,600만원 이하~8,800만원 이하까지는 15% (108만원)을 누진공제율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의 급여 구간이 맞겠죠? 그렇지 않다면 전 엄청나게 속상할 것 같습니다. ㅎㅎㅎ
여하튼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세액공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소득공제 후 발생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거든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공제 후 소득*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의 순으로 연말정산은 진행됩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다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내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최종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 되어야 실제 직장인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과거에는 세액공제의 개념이 적어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해야만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하고 난 후 한번 더 공제해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결정세액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예를들었던 두명의 직장인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세청은 4,000만원 * 세율 = 세금(4,000만원 * 15% - 108만원 = 492만원)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직장인 1처럼 돈 쓸일이 많은 사람은 각종공제를 통해 소득으로 인정되는 4,000만원을 줄여줍니다. 예를들어 직장인 1이 배우자공제 및 자녀공제로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 4,000만원 소득공제 – 1,800만원공제후소득 = 2,200만원이고,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2,200만원 *15% - 108만원 = 222만원으로 앞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200만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산출세액 222만원에서 각종 세액공제항목으로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222만원 – 200만원 = 22만원으로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질적인 세액공제 Tip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실전 Tip
개인연금(IRP포함)의 1인당 예치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 7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아 연금저축으로 절세되는 금액은 66만원이고, IRP에서 절세되는 금액은 49만5000원이므로 합해서 115만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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