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가계부 결산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부터 가계부 내역을 작성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튀는 금액이 없어 내년 부터는 뭔가 색다른 방식으로 가계부 작성과 관련된 Tip을 함께 올리려 합니다. 이번달은 그동안 지출했던 내역을 잘 지키긴 했으나 외부 부탁 및 연말 막판 러쉬로 인해 흔들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변경된 가계부 사항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2월 가계부 결산으로 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이 또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주류를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인데요.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제 하지 못한 과한 음주로 인해 필름도 자주 끊김을 경험했습니다. 연말에 이런일이 자주 발생하니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 새해에는 절주가 아닌 금주를 해보려 합니다
숙취는 술에 포함된 에틸알코올이 혈액이나 간에서 분해되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H)로 분해돼야 하는데 과음을 하면 ALDH가 부족해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대로 혈액에 쌓인다.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게 바뀌는 사람은 ALDH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과음하면 알코올성 지방간, 간암, 간경화,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성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을 삼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 적정 음주량을 남성 40g, 여성 20g으로 권고한다. 소주를 기준으로 남성은 5잔, 여성은 2.5잔이다. 폭음은 남성 소주 7잔, 여성 소주 5잔 정도다. 몸속에 아세트알데히드가 계속 쌓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음주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이유다.
가계부 작성 TIP
일반적으로 가계부를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때 내역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역 확인은 딱 한달만 자신의 소비패턴을 확인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관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비되는 형태가 워낙 간단합니다. 식비, 통신비, 보험, 생필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정도 내가 각각의 내역에서 얼마정도를 쓰고 있는지 확인 하고 저축을 제외한 한달간의 생활비(용돈)을 주는 겁니다. 즉, 강제 저축 후 남은 생활비(용돈)로 생활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급격한 저축액을 선정하고 줄여나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 꼭 사전에 한달정도 자신의 소비패턴을 확인하시고 줄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7년 12월 WepleMoney 이용내역
2017년 11월 무슨일이 있었나.
저는 매월 고정적으로 저축액을 제외하고 약 80만원정도의 생활비(용돈)를 사용합니다. 이번달은 1,403,385원을 사용해서 저번달 대비 359,470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外 변동된 항목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정지출 내역
경조사(20,000원, 1%)는 매월 3만원정도 금액을 CMA에 적립식으로 저축하자!! 1만원은 신한 캐쉬백을 이용해 적립
보험료(227,835원, 21%) 실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자..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
통신비(82,410원, 7%)는 저와 아버지, 어머니 통신비 전체임. 통신비는 생각보다 만족하고 있음.
생필품(11월 130,940원, 12% → 12월 328,810원, 23%)
11월 보다 무려 197,870원이 증가했습니다. 11월과 마찬가지로 제휴할인이 되는 카드가 있어 연말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사용한 금액은 약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식비(11월 155,500원, 14% → 12월 227,935원, 16%)
매월 식비 예산은 25만원으로 잡으려 했는데 그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제 가족끼리 외식한 비용을 제외하면 11만원 정도 사용한 거라 내년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러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과금(10월 54,430원, 2% → 11월 69,630원, 6%)
1만 5천원정도 증가했습니다. 변동비이기 때문에 생활비 항목에서 약 6만원 정도의 비중을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산정해 놓았음에도 9천원이나 더 사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 2달에 한번씩 나오는 상하수도 요금(15,920원)과 반상회 미참석으로 인한 벌금 5,000원이 더해져 추가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12월 120,500원, 9%)
원래는 월 2만원정도 적립금으로 저축되는 비용 밖에는 없으나 이번달 초와 말에 광주집에 내려오는 바람에 조카들 용돈과 친한 동생의 애기선물이 포함되어서 경조사 비용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계부 Tip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미리미리 경조사 비용을 저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중의 생활비를 건들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 경조사 같은 비용은 미리미리 조금씩 저축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류(11월 221,780원, 21% → 12월 120,230원, 8%)
11월 대비 10만원 정도 비용이 줄긴했으나 개인적으로 구매한 주류의 비용이 줄어든 것 뿐 마시는 음주량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계속되는 음주로 기억력 및 개인적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절주가 아닌 금주를 실시하려 합니다. 술이 생각날때는 저에게 가혹한 얼차례를 가해 차라리 근육을 늘리는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교통비(11월 2,500원 0% → 12월 85,830원 6%)
12월에는 광주집을 두번 정도 다녀와서 교통비가 그래도 10만원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광주집에 내려올때 KTX가 있으나 편도로 47,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만약 KTX역이 북구와 가까웠어도 시간때문에 KTX를 자주 탔을텐데 북구와 KTX역이 멀어 고속버스를 더 자주 이용합니다. 시간이 한시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피(11월 51,720원, 4% → 12월 76,960원, 5%)
1만 4천원정도가 전월대비 늘었습니다. 요즘 매일 신한은행 스윙계좌에 입금해서 커피비용을 좀 아켜 여행경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오히려 커피값이 늘었습니다. 연말이라는 핑계로 동료들과 커피한잔 쏘고, 영화보기 전 커피를 자주 사서 비용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11월 7,500원, 0%→ 12월 49,800원, 3%)
12월에는 꽤 많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올해 인생영화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쇼맨과 과거 웹툰으로 알게되어 흥미롭게 본 강철비, 그리고 또다른 웹툰인 신과함께라는 영화까지 보았습니다.나름 다 재미있었던 영화이니 아직까지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11월 가계부 결산을 하고 보니...
12월달은 대다수의 비용지출 항목이 전월 대비 늘었습니다. 총 지출 1,403,385원 - 생필품 119,290원 - 주류 120,230원 - 보험 227,935원 - 통신비 82,410원 - 공과금 69,630원으로 12월 실제 생활비(용돈)는 783,890원입니다. 총 80만원의 생활비(용돈)에서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이 40만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생활비(용돈)은 40~50만원 수준인데 12월은 생활비(용돈)는 30만원 정도 더 많이 사용한 셈이되었습니다.
매월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이를 볼 수 있게 그래프로 보여지게 하거나 GAP차이를 볼 수 있게 가계부 Sheet를 작성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다. 12월이 이제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싶시오.
'경제적 자유 > 해외 ETF와 배당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99조 부자의 소박한 7억 집 (0) | 2018.01.14 |
---|---|
10년간 보유했을 때 최고의 주식은... (0) | 2018.01.11 |
2018년 글로벌 10대 트렌드(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0) | 2017.12.28 |
한국인들이 은퇴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0) | 2017.12.17 |
연말정산 과연 13월의 월급일까? (0) | 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