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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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마련저축공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2015년 1월 1일 납일일부터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월급쟁이들이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24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올 나눌 수 있는데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저축이 주택청양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통합되었다. 주택청약저축은 나이, 세대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 또는 민영주택 구분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찾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 총급여의 25% 이하
체크카드 사용 : 공제한도 300만원까지(사용금액 1,000만원)
신용카드 사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에 총 급여의 25%이하까지는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그리고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사용하면 된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1,000만원까지만 사용하면 된다.

*체크카드 사용금액(1,000만원) X 소득공제율(30%) = 공제한도(300만원)

 

또한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할인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을 늘려서 각각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과연 위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황금비율로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물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황금비율로 적절하게 섞어 쓰면 할인혜택과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깨 쫓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무분별한 카드 긁기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만약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월급쟁이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를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카드를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카드를 또다시 1,000만원 사용해야 한다. 결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를 2,000만원 이상 사용하는 꼴이다. 차라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집착하지 않고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생활로 무분별한 카드 긁기를 통제해사 카드를 1,00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결국 신용카드는 과감하게 자르고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해서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로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최고의 연말정산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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