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월세지원 지급기준 신청방법 - 200만원 받아가세요

경제적 자유/부동산|2023. 5. 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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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월세지원 지급기준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서울시에서 주는 월세 200만원 받아 보자.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20만원 씩 10개월동안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이 되는 대상이라면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잘 보고 신청하며 이득일 것 같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총 2만 5천명에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5월 3일 ~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39세 청년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이면 신청가능하다. 

 

지원선정기준

 

2023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선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25,000명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이 진행된다.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 ~ 5월 16일(화)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및 우편접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해야 한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 월세 이체확인증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선정 및 지급일정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를 통해 2023년 7월말(예정)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요즘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다는 월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꽃도 피지 못한 청춘들이 이러한 사기에 휘말려 목숨을 던지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무엇이든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소개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도 매월 20만원이라는 충분치 않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지만 잘 파악하고 이용하여 정부의 혜택을 잘 누리는 것도 부동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해당 조건이 되는 서울시 청년들이 있다만 잊지 말고 꼭 청년월세지원에 지원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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