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다시 '대한민국의 꿈'을 이야기하자
-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70주년을 맞는 2018년, 두 개의 큼직한 축포가 우리를 기다려
- 39일 뒤인 2월9일,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제23회 동계올림픽이 첫 번째 축포다. 세계 4대 스포츠 행사 연 다섯 번째 나라
-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선진국 진입 척도’라는 3만달러 벽을 돌파하는 것이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입
[지난 70년 대한민국이 걸어온 도전과 성취의 과정을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어느 한순간도 맘 편할 날 없던 간난(艱難)과 신고(辛苦)의 치열한 여정이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뒤덮은 ‘촛불’과 대통령 탄핵,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와 뒤이은 과거 청산 열풍이 보여주듯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돼 온 정치·사회적 시행착오와 갈등 비용도 적잖게 치러야 했다. 몇 년째 지속된 저성장과 그로 인한 청년취업난이 겹치면서 ‘헬조선’ ‘흙수저’ 등 자기비하적인 신조어가 범람했다. 호시탐탐 남쪽을 노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노출돼 자존감에 적잖은 상처를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새롭게 각인시킬 축포와 함께 맞는 새해의 의미는 그래서 더 각별하다. 잠시 흐트러졌던 매무새를 바로잡고, 품격 있고 당당한 세계 일류 시민국가 건설을 위해 심기일전(心機一轉)할 계기가 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라도 과거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잘못된 관행(적폐)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자기 부정으로 흘러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의욕을 꺾는 자해(自害)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구성원 누구라도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마음껏 일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함께 ‘꿈’을 이뤄 가는 신바람 나는 공동체로의 새로운 출발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금융] 2018년 최고의 재테크는 비트코인 투자?
- 첫째,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 둘째,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힘의 분배가 이뤄진 시스템이 절대 아니다.
- 셋째, 비트코인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 넷째, 일반인들은 장기 투자로 이익을 내기 어렵다.
[지난해 가상통화 비트코인은 중국거래소 폐쇄, 비트코인 분할 등 악재에도 연초 80만원에서 연말 2000만원대까지 20배 이상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 열풍에 휩싸였다.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2010년 미국에서 피자 2판을 1만 비트코인과 거래했던 얘기는 유명한 일화로 전해진다. 피자 1판당 현재시세 1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사먹은 셈이다. 이후 비트코인은 30~50%의 시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매년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런 학습효과는 비트코인 비관론이나 규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부동산] [2018 부동산] 대출문턱 높아지고…세금은 늘어나고
- 당장 1월부턴 새 대출심사 기준이 적용돼 집을 사려는 이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 세금 부담도 높아진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이달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괄 50%로 강화
- 재건축 시장에선 수차례 유예됐던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전 금융권에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종전 DTI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계산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반영할 뿐 기존 대출은 이자상환분만 반영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되는 신DTI는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액도 반영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등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가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이달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괄 50%로 강화된다. 1억원의 차익을 거두면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종전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1~2년은 40%, 2년 이상은 6~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중과된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6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는 개발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50%를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중도 매수자가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인 데다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어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논란이 여전할 전망이다.주택시장 규제로 ‘풍선효과’를 누렸던 오피스텔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달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는 할당제도 또한 확대 적용된다. ‘줄세우기’로 인한 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00실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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