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동산 통계 정리 및 학습

경제적 자유/부동산|2018. 6. 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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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2018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대비(49일 대비 514일 기준) 매매는 0.03% 하락, 전월세통합은 0.20% 하락, 전세는 0.28% 하락, 월세는 0.12% 하락으로 나타났다.
 
[전국매매 : -0.03%] 정부 정책 효과 및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세종·전남·광주·대구는 상승폭 축소되고, 입주물량 증가·지역경기 침체·전세가 하락·주택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천·대전·전북은 하락 전환되고, 경상권·충청권·강원·제주는 하락폭 확대되며, 전국적으로 ‘138월 이후 57개월만에 하락 전환되었다.
 
* [전국 변동률(%)] : (‘18.2)0.20(3)0.12(4)0.06(5)-0.03
 
[전국전세 : -0.28%] 역세권 등 양호한 입지여건과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세 이어가나, 수도권은 신규공급 증가 및 교통망 개선 등으로 서울에 집중되던 수요가 분산되고 지방도 다수 지역에서 산업침체로 인한 근로자 수요 감소 등으로 매물 누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전국월세 : -0.12%] 전국적으로 풍부한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세시장 안정세가 이어져 월세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전세시장과 동반상승하였으나, 경남·울산 등 경상권이 지역경기 침체 및 수요감소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하고, 유형별로도 월세·준월세·준전세 모두 하락세 이어가며, 전국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 소폭 확대되었다.
 
- 월세 유형별로는 월세 0.06% 하락, 준월세 0.09% 하락, 준전세 0.20%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5월 및 최근 월별 주택가격지수 >                                                                                                    (단위 : 2017.11=100.0, %)

 

구 분
연도별 5월 동향
최근 월별 동향
연도별 해당월 누계변동률
2016
2017
2018
‘18.1
2
3
4
5
2016
2017
2018
매매
지수
98.0
99.0
100.6
100.3
100.5
100.6
100.6
100.6
0.09
0.33
0.50
전월비
0.03
0.14
-0.03
0.14
0.20
0.12
0.06
-0.03
전년동월비
2.15
0.95
1.65
1.61
1.79
1.86
1.82
1.65
전월세
통합*
지수
99.4
99.8
99.4
99.9
99.9
99.8
99.6
99.4
0.35
0.11
-0.57
전월비
0.06
0.02
-0.20
-0.04
-0.07
-0.11
-0.15
-0.20
전년동월비
2.13
0.49
-0.44
0.20
0.11
-0.03
-0.21
-0.44
전세
지수
98.6
99.6
99.2
99.9
99.8
99.7
99.5
99.2
0.59
0.28
-0.74
전월비
0.11
0.07
-0.28
-0.05
-0.09
-0.13
-0.19
-0.28
전년동월비
3.28
1.00
-0.39
0.55
0.43
0.22
-0.04
-0.39
월세
통합*
지수
100.4
100.2
99.6
99.9
99.9
99.8
99.7
99.6
-0.03
-0.12
-0.38
전월비
-0.02
-0.04
-0.12
-0.04
-0.05
-0.07
-0.10
-0.12
전년동월비
0.31
-0.26
-0.58
-0.33
-0.37
-0.43
-0.51
-0.58
매매가격

(지역별) 지역별로는 대구(0.26%), 서울(0.21%), 광주(0.20%) 등은 상승한 반면, 울산(-0.69%), 경남(-0.49%), 충북(-0.22%) 등은 하락

[수도권 : 0.10%] 교통망 구축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서울․경기는 상승폭 축소되고, 인천은 하락 전환 

[서울 : 0.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및 보유세 개편 움직임 등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시장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직주근접 수요나 개발호재가 있는 마포·서대문·중·강서구 등은 국지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규제 강화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로 매수자 관망 확산되며 강남4구와 성동·노원구가 작년 9월 이후 8개월만에 하락 전환되고, 양천구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상승폭 축소

* 본 월간조사 기준일은 4월 9일 대비 5월 14일로, 최근(5월 3·4째 주) 강남4구 아파트 가격 하락분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서울 주간아파트 변동률(%)] : (5월1주)0.03 (2주)0.03 (3주)0.04 (4주) 0.03

* [강남4구 주간아파트 변동률(%)] : (5월1주)-0.06 (2주)-0.04 (3주)-0.05 (4주)-0.11

 

[경기:0.04%/인천:-0.03%] (경기) 경기 전체적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나며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 둔화되거나 하락하였으나, 파주는
남북관계 개선 및 교통호재(GTX)로, 구리는 별내선 연장 등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상승폭 확대 되고, 하남은 5호선(‘20년 개통 예정) 역세권 수요로 상승세 이어갔고, (인천) 연수구는 KTX 예정지 인근을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갔으나, 거래량 감소하며 부평·서구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적으로 ’17년 2월 이후 15개월만에 하락 전환

[지방 : -0.13%] 대구는 공급부족과 청약시장 활기로 수성·중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광주도 재개발 영향으로 광산·남구를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갔으나, 충청·경상권·강원 등은 지역경기 침체 및 공급과잉으로 하락세 지속되며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 확대

 

평균주택가격 (※ 중위주택가격은 붙임2의 참조)

(매매평균)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84,036천원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 전세가격 대비 월세보증금 비율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으로 68.0%로 나타남

 

향후 주택시장 전망

(매매시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순차적으로 효과를 보이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하방요인(① 세금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권고안), ② 대출 규제(신DTI, DSR 시행), ③ 재건축 규제(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현실화), ④ 미국발 금리인상, ⑤ 공급물량 증가, ⑥ 전세가격 하락, ⑦ 거래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안정세 지속 전망

 

(서울) 개발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지역은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나,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의 매매·전세 동반 하락세가 강남4구 이외 지역에도 하방요인으로 작용 전망   * [강남4구 주간아파트 변동률(%)] : (5월1주)-0.06 (2주)-0.04 (3주)-0.05 (4주)

 

(지방) 대구 등 공급물량이 적은 지역과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완만한 상승세 이어갈 것이나, 대부분 지역은 입주물량과 미분양주택 누적 및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 전망

 

(전세시장) 양호한 도심접근성, 학군 등으로 수요가 많거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은 소폭의 상승세가 예상되나, 입주물량이 많거나 지역경기 침체된 경기, 충청권, 경상권, 전북, 강원은 하락세 지속 전망


(서울) 수도권 택지지구 신규공급물량 증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수요 분산되고, 올해 말 송파구 헬리오시티(약 1만세대)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안정세 지속 전망

 

(월세시장) 직주근접, 우수학군 등으로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은 금리인상 기조로 상승세 예상되나,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시장 안정화로 기존 월세임차인의 전세시장으로 이동 및 경기가 침체된 지역의 근로인력 유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전망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0개(적용기간 : 2018.08.31.
까지), 상기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8개(적용기간 : 2018.06.30. 또는 2018.07.31.까지)로 총 28개 지역 선정

 

구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수도권

(6개)

△경기

화성시(동탄2 제외)

’18.06.01∼’18.08.31

➀,➂,

평택시

’18.06.01∼’18.08.31

김포시

’18.04.01∼’18.08.31

➀,➁,➂,➃

이천시

’18.01.01∼’18.06.30

용인시

’17.02.01∼’18.06.30

안성시

’16.10.17∼’18.08.31

➁,➃

지방

(22개)

△부산

서 구

’18.04.01∼’18.07.31

△대전

동 구

’18.03.01∼’18.06.30

△강원

원주시

’18.04.01∼’18.08.31

➀,➁,➂,➃

강릉시

’18.02.01∼’18.06.30

동해시

’17.11.01∼’18.08.31

➀,➁,➂,➃

△충북

청주시

’16.10.17∼’18.08.31

➁,➃

△충남

보령시

’18.02.01∼’18.08.31

➁,➂,➃

서산시

’17.12.01∼’18.08.31

➁,➃

당진시

’17.12.01∼’18.07.31

천안시

’17.02.01∼’18.08.31

➁,➃

예산군

’17.02.01∼’18.06.30

△경북

안동시

’18.03.01∼’18.08.31

➁,➂,➃

구미시

’17.09.01∼’18.08.31

➀,➁,➂,➃

김천시

’16.12.01∼’18.08.31

➁,➃

경주시

’16.11.04∼’18.08.31

➁,➃

포항시

’16.10.17∼’18.08.31

➁,➃

△경남

진주시

’18.03.01∼’18.06.30

통영시

’18.01.01∼’18.08.31

➁,➂,➃

거제시

’17.02.01∼’18.08.31

➁,➃

사천시

’17.06.01∼’18.08.31

➁,➃

김해시

’17.08.01∼’18.08.31

➁,➃

창원시

’16.10.17∼’18.08.31

➁,➃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180601(석간)_18.5월 전국주택가격동향.hwp

KB주택시장동향_보고서_20180528.pdf

제21차미분양관리지역선정공고_2018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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