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연 13월의 월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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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드센스가 연결되고 나서는 티스토리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드포스트와 비교했을때 수익 차이가 많이 발생되더라구요. 조만간 애드센스 가입과 승인방법 부터 수익현황까지 기회가 되면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있으면 2017년이 지나갑니다.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최대한 잘 받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가며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든 사회든 경제든 왠만하면 곧이곧대로 수긍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저는 사람을 사귀는데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심리적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사회적, 그리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을 그리고 친밀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과는 본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인맥관계도 아주 "심플"해졌구요. 하지만 전 지금의 인간관계가 과거 수많았던 인간관계보다 더 긴밀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시진 않나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연말정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13월의 월급]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말정산과 관련된 키워드를 녹색창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벼락치기,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벼락치기 등등 전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기사를 내고 실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도 이런 기사만 검색하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는 왜 연말정산을 할까요? 안 궁금하세요? 전 엄청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과연 13월의 '월급'일까?

누가 13월의 ‘월급’이라고 했는지 유언비어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먼저 떼어간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확하게 맞추는 과정일 뿐입니다. 현재 세금제도 안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은 돌려받고 반대면 더 내면 그만입니다. 이익이나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금 항목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매년 들썩입니다. 

매해 12월부터 2월까지 5000만 인구 중 무려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사업자, 지자체 등)는 이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때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서류를 챙기느라 바쁩니다.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갑작스러운 금전적 타격을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징수된 세금을 내고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다수 국민 몫입니다. 연말정산이 직장인을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있은 뒤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한해 저와 같은 직장인에게 떼어가는 근로소득세는 약 31조원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매월 근로소득세를 적금처럼 떼어갔다고 가정하면 매월 2.5조원을 국가가 세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하시지 않나요? 국가가 매월 2.5조원씩 1년이면 31조원을 先 떼어간다는 것은 31조원의 적금통장을 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걷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으로만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으로 사용하기도 할테니 말입니다. 허나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년에 31조를 先 떼어갑니다. 그럼 그돈을 어디에 보관할까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채권과 같은 곳에 넣어놓지 않을까요? 아래 이미지는 오늘일자 금리 정보입니다.

원래 국고채로 비교하려고 했는데 국고채는 3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장 낮은 콜금리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건 기준이나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멋대로 생각하는 예측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제 생각대로라면 국가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매월 2.5조, 매년 31조를 先 세금을 떼어 갑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은행에 이 금액을 적금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매월 2.5조씩 콜금리 기준으로 1.50%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과연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ㅎㅎ 적금계산기를 돌렸는데 2.5조는 입력조차 안됩니다. 우선 계산이 되는 금액인 2,500억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500억을 1년 적금에 1.5%이자를 받는다고 했을때 15.4%의 이자를 과세하고도 200억의 이자수익이 발생됩니다. 이말은 계산한도 이상이였던 2.5조를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공이 두개가 붙어 2조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즉, 제가 상상하건데 국가에서 직장인들에게 先 근로소득세를 떼어간다는 것은 제가 예시로 든 상황이 아니여도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윤이든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은 그저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다양한 노력을 해야 조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비유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말 간소한거 맞나?

국세청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필수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PC환경도 그에 맞춰야 하니 각종 보안 프로그램도 완벽히 설치해야 합니다. 접속을 위해서 몇 시간이고 대기해야 합니다. ‘간소화’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2016년 말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무려 PDF파일로 110장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찾아본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일단 세법에 관한 자료이므로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전문적인 단어와 표현이 많습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변수가 많은 탓에 근로자 모두 세법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간소하거나 쉬울 수 없습니다.

공제자료 때문에 직접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머리 아픈 상황이면 눈치 보며 외출하거나 휴가를 써야 합니다. 아니면 업무시간에도 전화, 팩스, 복사기, 스캐너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전 국민이 야근을 하지 않는 이상 서로 일하는 시간을 쪼개 협력해야 합니다.

일해야 할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매달리면 기업도 손해입니다. 이렇게 매년 소모적 활동을 하며 온 나라가 들썩인 후, 국가적 차원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0’을 맞추는 일에 측정 불가능한 막대한 유무형적 사회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줄여나가야 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 세제로는 아무리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도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세를 폐지한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세금 자체를 내지 않으니 근로자는 공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6년에 근로소득세를 31조 걷었습니다. 근로소득세수는 가만히 있어도 매해 많이 늘어납니다. 2015년에 27.1조였던 것이 아무런 세제정책 변화 없이도 2016년에 14%(3.9조)나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 원인을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가 증가”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08년에 근로소득세수는 15.6조였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두 배인 31조가 됐습니다. 이는 면세 기준 월급여액(현 106만원)만 차츰 높여 세수를 일정하게 유지만 해도 단계적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세수 확충을 위해 억지로 다른 세목에 손 댈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정부의 작년 국세수입은 2015년보다 24.7조원이나 증가해 ‘나홀로 호황‘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연말정산과 같은 국가적 사회비용 없이도 세수를 간접적으로 충당할 세목이 많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국세체납액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전국 세무서 국세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에만 총 96조 4822억원이었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7일 지하경제 규모가 124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 걷지 못하는 세금이 최대 27조에 이른다는 결과도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어간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로소득세를 꼭 걷어야 하나?

꼭 연말정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세 폐지는 그 자체로 경제 효과를 줍니다. 기업·정부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근로자 월급이 오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비 촉진으로 경기에 즉각 활력이 붙습니다. 내수활성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세목으로 손쉽게 세수가 확보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정부가 부르짖는 경제활성화에도 적합합니다. 수년간 수십조 혈세를 쏟고도 신통치 않은 대형 정책들보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근로소득세 폐지 주장은 2007년도에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연말정산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로 출마했던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는 근로소득세 폐지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주목적이 “내수를 살리고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현방안 자료와 함께 “미납세금·방치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를 예로 들며 단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늘려 전체 근로자의 97.4%를 납부면제자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제 폐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근로소득세는 아무도 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조차 조심스러워 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혼란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늘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공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는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을 하면) 국민이 세법을 더 공부할 수 있고 자신이 낸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세법을 더 공부할 수 있고 자신이 낸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며, 어떻게 운용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허나 연말정산은 다릅니다. 미리 선취로 떼어가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일정하게 떼어간 뒤에 "너네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니가 미리 선납했던 돈의 일부를 돌려줄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말을 따른 다면 저희는 모두다 부동산전문가, 금융전문가, 세무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스스로 전문가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기득권과 일부 정보를 독식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손에 놀아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연말정산만 이야기해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연말정산이 좋지 않으니 모두 폐지하는데 일조하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왜 연말마다 각종서류를 챙겨가며,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챙겨야만 하는 연말정산의 Tip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파이낸셜뉴스의 나라에 30조만 있으면 연말정산 폐지할 수 있나요?의 기사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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