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이달 26일까지입니다.

카테고리 없음|2023. 5.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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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원을 만들어 보자 

청년계층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번 청년월세지원 관련제도를 소개했었는데 이번에는

2021년부터 시행되어 청년들의 자산형광과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저축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며, 올해 신규 가입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①연령, ②근로기준, ③가구재산, ④가구소득의 기준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특히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청년의 경우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쳥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참고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더 수월할 수 있다.  우선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을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된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변경 포인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 2년차가 되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는데 우선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게 늘어나긴 한 것 같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매월 10만원이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만원 개인 저축시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면

수익율은 무려 100%입니다. 무조건 신청해야 좋은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안내해드리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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